경영공시 개요
01. 공시목적
경영공시란 서울에너지공사의 중요 경영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02. 공시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상황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경영공시 등)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업무상황 공표)
03. 주요 공시사항
- 결산서 및 재무제표
-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04. 공시방법
-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i-se.co.kr)에 공시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cleaneye.go.kr)에 공시
0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경영기획부
- 연락처 : 전화 (02)2640-5143, 팩스 (02)264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