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구제센터 안내

 

  • 서울에너지공사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고 내용

 

  • 「대한민국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 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

 

 

피신고 대상

 

  •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공사 임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접수/상담 ,조사 여부 판단,사건조사/결과통지,인권침해 심의,당사자 결정 통지 과정을 설명하는 표
신고, 접수, 상담
(인권상담구제센터)
  • 침해사건 신고, 접수, 상담을 통해 정식 신고 여부 결정
조사 여부 판단
(인권구제소위원회)
  •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조정
  • 조성 불성립 또는 조정을 원치 않을 경우 정식 조사 의뢰
사건조사/결과통지
(감사실)
  •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인권침해 심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피해자 구제 조치, 피신고인 제재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당사자 결정 통지
(인권상담구제센터)
  • 당사자 결정 통지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사건 종결)

 

 

신고 방법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인권침해 신고처리 접수 방법 안내(전화:02-2640-5181, 팩스:02-2640-5189, 방문/우편:(07978)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 서울에너지공사 인권상담구제센터, 이메일:humanright@i-se.co.kr, 인권진정함:(목동본사, 마곡지사, 동부지사) 인권 진정함을 통한 서면 신고
전화 / 팩스 02-2640-5189 / 02-2640-5181(인권담당자)
방문 / 우편 (07978)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인권상담구제센터
이메일 humanrights@i-se.co.kr
인권진정함 (목동본사, 마곡지사, 동부지사) 인권 진정함을 통한 서면 신고

 

 

신고인 등의 보호

 

  • 신고인의 신고, 접수, 상담 등 신고 내용 일체는 비밀을 보호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권상담구제센터에서는 신고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 처리 과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하며, 신고인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