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구제센터 안내
- 서울에너지공사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고 내용
- 「대한민국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 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
피신고 대상
-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공사 임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접수, 상담 (인권상담구제센터) |
|
---|---|
조사 여부 판단 (인권구제소위원회) |
|
사건조사/결과통지 (감사실) |
|
인권침해 심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
|
당사자 결정 통지 (인권상담구제센터) |
|
신고 방법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전화 / 팩스 | 02-2640-5189 / 02-2640-5186(인권담당자) |
---|---|
방문 / 우편 | (07978)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인권상담구제센터 |
이메일 | humanrights@i-se.co.kr |
인권진정함 | (목동본사, 마곡지사, 동부지사) 인권 진정함을 통한 서면 신고 |
신고인 등의 보호
- 신고인의 신고, 접수, 상담 등 신고 내용 일체는 비밀을 보호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권상담구제센터에서는 신고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 처리 과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하며, 신고인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