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열사용자에게 열매체를 공급 하는 데에 있어,
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1. 열공급규정

 

 

 

02. 열사용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