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부과 납부
01. 열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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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역난방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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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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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는 각 가정마다 난방 요금을 결정합니다.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 : 난방 및 온수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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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의 열사용량에 따라 결정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각 가정에 부과합니다.

02. 열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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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각 가정에서는 난방요금과 급탕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 (은행)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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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난방요금을 은행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에 납부합니다.
요금구성
지역난방 열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고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요금체계입니다.
제원
01. 기본요금
열공급시설에 대한 감가 상각비 등 고정비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계약면적(전용면적+관리소·노인정·경비실등공유면적 중 열사용면적) 에 따라 일정액을 매월 부과하며, 계약면적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02. 사용요금
열생산을 위한 변동비(연료비등)를 주로 반영을 한 것으로 각 아파트 기계실 기준으로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매월 계산, 부과합니다.

원가구성
01. 재료비란
재료비란 열생산에 필요한 재료, 즉 연료(천연가스), 동력(전기), 상수도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은 열생산량 증감에 따라 같이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비라고 합니다.
02. 경비
열공급설비의 노후교체를 대비한 감가상각비 및 정비점검비용인 수선유지비 등을 경비라고 하고,
03. 고정비
인건비와 경비를 열생산량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한계까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비라고 합니다.
열요금은 이와 같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되며, 요금원가의 85%를 차지하여 비용부담이 큰 연료비(변동비)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어 연료(천연가스) 가격이 변동되면 이에 따라 열사용요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 지역난방요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FAQ)“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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