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부과 납부
01. 열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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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역난방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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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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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는 각 가정마다 난방 요금을 결정합니다.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 : 난방 및 온수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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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의 열사용량에 따라 결정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각 가정에 부과합니다.
02. 열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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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각 가정에서는 난방요금과 급탕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 (은행)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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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난방요금을 은행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