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부과 납부

 

 

01. 열요금 부과

 

1단계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역난방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2단계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가정마다 난방 요금을 결정합니다.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 : 난방 및 온수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량

 

3단계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의 열사용량에 따라 결정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각 가정에 부과합니다.

 

 

세대별 난방 요금구성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동난방비

 

 

02. 열요금 납부

 

4단계

각 가정에서는 난방요금과 급탕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 (은행)에 납부합니다.

 

5단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난방요금을 은행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