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의 정의
-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경영 일반원칙
- ① 인권경영체계 구축 ② 고용상의 차별금지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④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⑤ 산업 안전보장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⑦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⑧ 환경권 보장 ⑨ 직원의 인권보호 ⑩ 정보인권 보호
인권경영 전담조직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기구
-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사노무부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추진경과
2019년 | 9월 2019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전담조직: 인사노무부) 11월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정 12월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인권상담구제센터 신설, `19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
2020년 | 1월 제1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20.1. ∼ `21. 12.) 5월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1차) 7월 인권경영 전담조직(인재개발원) 신설 9월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0월 2020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12월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1년 | 1월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3월 20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6월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7월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3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서면) 8월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2차) 10월 제4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2월 인권리스크 개선계획 수립 |
2022년 | 2월 제2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22.1. ∼ `23. 12.) 3월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022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4월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서면) 5월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3차) 6월 인권침해 구제기준 제정 |
2023년 | 2월 '22년 인권경영 성과보고서 발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3월 '23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4월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 인권경영 선언문 재정 및 선포,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9월 인권영향평가 용역 실시 12월 '제3차, 4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