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사자문옴부즈만 지속 운영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3항
  •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제27조(시민감사자문단)

 

감사자문옴부즈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監事) 자문
  • 중요 감사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 연간 감사계획 및 중장기 감사전략에 관한 사항
  • 감사활동 및 그 제도의 개선, 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구매계약 및 사업의 감사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이나 시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의 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 징계요구 사전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監事)가 요청하는 사항

 

 

1-2. 반부패·청렴 추진단 지속 운영

 

목적

 

  •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윤리경영의 실효성 제고

 

구성

 

반부패·청렴 추진단 구성

  • 반부패·청렴 추진단

    단장 : 감사실장

    단원 : 실·처·지사별 부장 8명

    실천과제 및 개선방안 발굴

  • 부서 및 임직원

    부서 : 반부패, 청렴시책 협조

    임직원 : 교육수료, 행동강령 준수 등

  • 지원팀

    감사실 2명

    추진단 운영 및 관리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및 관리

 

주요기능

 

  • 반부패·청렴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부서간 협업과제 논의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대책 마련, 부패방지 핵심과제 발굴 및 선정
  • 공사 청렴활동 홍보 및 확산

 

 

1-3.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평가

 

  •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점검함으로써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

 

  • 반부패·청렴활동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직원·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렴실천 동기 부여

 

 

1-4.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외부감사 수감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1-5. 임직원 출장 사전 검토 강화

 

임직원 국내·외 출장 사전 검토 강화

 

  • 사전 검토 강화로 부적절 출장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