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사자문옴부즈만 지속 운영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3항
-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제28조(시민감사자문단)
감사자문옴부즈만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監事) 자문
-
- 중요 감사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 연간 감사계획 및 중장기 감사전략에 관한 사항
- 감사활동 및 그 제도의 개선, 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구매계약 및 사업의 감사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이나 시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의 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 징계요구 사전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監事)가 요청하는 사항
1-2. 반부패·청렴 추진단 지속 운영
목적
-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윤리경영의 실효성 제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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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청렴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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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 감사실장
단원 : 실·처·지사별 부장 8명
실천과제 및 개선방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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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및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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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반부패, 청렴시책 협조
임직원 : 교육수료, 행동강령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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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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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2명
추진단 운영 및 관리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및 관리
주요기능
- 반부패·청렴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부서간 협업과제 논의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대책 마련, 부패방지 핵심과제 발굴 및 선정
- 공사 청렴활동 홍보 및 확산
1-3.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평가
-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점검함으로써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
- 반부패·청렴활동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직원·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렴실천 동기 부여
1-4.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외부감사 수감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1-5. 임직원 출장 사전 검토 강화
임직원 국내·외 출장 사전 검토 강화
2-1. 취약분야 모니터링
6대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강화
- 계약, 민원, 법인카드, 일상감사 대상, 언론보도, 외부강의 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상시모니터링 내용으로 분야, 점검내용 표시
분야 |
점검내용 |
법인카드 |
업종제한, 분할결제, 심야사용 등 |
일상감사 |
일상감사 대상업무 |
계약 |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
민원처리 |
민원처리 응대, 기한준수 등 |
언론보도 |
기관, 직원, 업무 등 관련 사항 |
외부강의 등 |
신고처리 절차, 신고기한 준수여부 등 |
2-2. 부패행위 적발 처벌 강화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 감사 처분요구내용 및 행위자 공개: 홈페이지, 클린아이
※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회사 등 익명 처리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교육 실시
- 비위행위 단속 강화 및 비위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3. 임직원행동강령 내실화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강화
- 공직기강 취약시기 및 민원 대응 업무 대상 점검
행동강령 교육
- 공직기간 위반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 시행
2-4. 부패 관련 규정 현행화
내·외부 환경변화 연계 개정
- 부패 방지 환경 조성 및 공고화를 위한 사규 종합 정비 시행
3-1. 청렴실천 서약
청렴서약서 작성
- 부패방지 노력 및 청렴실천 서약 및 서명(청탁금지법 제19조)
- 서약대상: 신규입사자
- 서약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 서약방법: 신입사원 연수교육 시, 신규입사자 대표(남·녀 각 1인)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낭독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약서 제출
3-2.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서한문 발송
- 발송대상: 공사·용역·구매 계약업체, 공사 임직원
- 발송방법: e-mail 및 문자메시지, 내부 전산망 게시
- 발송시기: 추석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
3-3. 청렴실천사례 공모
청렴우수사례 공모 및 포상
- 서울시 감사위원회 주최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 참여 및 당선 추진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
3-4. 청렴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청렴가이드북 콘텐츠 발굴 및 배포
-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등
3-5.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의무교육제 시행
- 집합교육
- 외부강사 청렴특강: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교육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교육 대체 시행 가능
- 부서장주관 청렴교육: 청렴의 날 교육주제를 활용하여 부서별 교육
- 사이버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등 대외기관 사이버 교육 시행
청렴의 날 운영 : 매월 첫 근무일
- 운영목적: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증진 및 관심유도, 청렴실천의 생활화
- 운영방법
- ‘청렴의 날’ 홍보 배너를 공사 건물 출입구에 게시
- 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국민권익위 청렴홍보물 등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