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0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동절기 7개월간(‘21.10 ~ ’22.3월 사용분)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02. 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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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한국전력
- 구역전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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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 도시가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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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 지역난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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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 - 한국에너지 재단
- 주유소 일반석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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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 한국에너지재단
- 일반판매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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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 광해관리공단
- 연탄공장 도소매사업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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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03. 지원기준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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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급 ~ 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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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1.5.21. ~ 21.12.31일 | ||||||||||
사용기간 | '21.10. 6. ~ 22.4. 30일(3월 사용분까지)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관리비 고지서 지참) |
0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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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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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행복e음)
신청서류검토, 신청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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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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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행복e음)
대상여부지원금액 결정, 결정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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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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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
행복e음으로부터 정보수신, 에너지 공금사에 대상자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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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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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사
대상자 요금차감,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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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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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사 ↔ 국가바우처
차감정보입력(공급사 ↔ 국가바우처시스템), 비용청구 및 정산
05.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병행)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의 카드(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中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요금차감
에너지공급사는 국가바우처의 대상자정보를 활용, 요금을 차감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서 에너지 공급사에 대상자 정보 수신
- 에너지 공급사에서 대상자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전달
-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의 사용자 검침 및 요금환산
- 관리사무소에서 차감예정 사용요금 전송
- 에너지공급사에서 확정 전송 및 요금 청구(차감요금반영)
- 고지서 발행(차감요금반영)
- 관리사무소에서 에너지공급사에 입금(차감요금제외)
- 에너지 공급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 청구
- 카드사에서 에너지공급사에 입금(차감요금)
* 매년 10월 에너지(지역난방) 사용요금을 익월 11월에 바우처 금액 범위내에서 차감(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바우처 잔액 범위내에서 익월에 차감)
06. 문의사항 연락처
- 02)2640-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