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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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주관기관 조직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전기 - 한국전력
        구역전기 사업자
      •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사업자
      • 지역난방 -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지역난방 사업자
      • 등유 - 한국에너지 재단
        주유소 일반석유판매
      • LPG - 한국에너지재단
        일반판매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 연탄 - 광해관리공단
        연탄공장 도소매사업 수송업

 

 

3. 지원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안내표.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지원금액 안내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로 구성
구분 1등급(1인세대) 2등급(2인세대) 3등급(3인세대) 4등급(4인이상세대)
지원금액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신청기간 행복(e음) '22. 5. 21.~22. 12. 31.
사용기간 (가상카드) '22. 10. 12.~23. 4. 30일(3월 사용분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관리비 고지서 지참)

 

 

4.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

    읍면동(행복e음)

    신청서류검토, 신청정보입력

  2. 결정통지

    시군구(행복e음)

    대상여부지원금액 결정, 결정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

  3.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

    행복e음으로부터 정보수신, 에너지 공금사에 대상자 정보 전송

  4. 요금차감

    에너지 공급사

    대상자 요금차감, 아파트, 관리사무소

  5. 비용정산

    에너지공급사 ↔ 국가바우처

    차감정보입력(공급사 ↔ 국가바우처시스템), 비용청구 및 정산

 

 

5.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1. 청구대상자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전자바우처 청구관리시스템
  2. 청구금액 산청: 에너지공급사
  3. 청구요청(엑셀업로드) 및 결제확인: 전자바우처 청구관리시스템
  4. 고지서 발급: 에너지공급사

 

 

붙임1(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업무메뉴얼) 다운로드

 

붙임2(에너지바우처 안내 브로셔) 다운로드

 

 

6. 주의사항

 

 

 

7. 문의사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