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2. 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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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한국전력
- 구역전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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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 도시가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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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 지역난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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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 - 한국에너지 재단
- 주유소 일반석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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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 한국에너지재단
- 일반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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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 광해관리공단
- 연탄공장 도소매사업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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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3. 지원기준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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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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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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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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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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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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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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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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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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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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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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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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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정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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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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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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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5. 지원방법
- 실물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요금납부
- 등유, LPG, 연탄 등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
- 요금차감(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여름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청구대상자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전자바우처 청구관리시스템
- 청구금액 산청: 에너지공급사
- 청구요청(엑셀업로드) 및 결제확인: 전자바우처 청구관리시스템
- 고지서 발급: 에너지공급사
6.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매년 10월~다음해 3월)에는 매월 13일까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바우처 청구금액을 등록하여 주시고, 열요금 확정전까지는 세대 열요금을 부과하시면 안됩니다.
7. 문의사항 연락처
- 바우처 업로드: 02-2640-5265(서울에너지공사)
- 제도전반 관련: 1600-3190(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 행복e음 시스템 관련: 02-2275-9083
- 카드발급 및 가맹점
- 비씨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