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배관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열수송관누수신고

 

 

열수송관누수신고 보상제도란?

 

우리 공사 열공급 지역 내 열수송 배관이 누수되면 지반에서 수증기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를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하신 시민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열수송관누수현상은?

 

눈이 오고 난 후에 다른 곳 보다 특정(원형 또는 타원형)하게 먼저 녹거나 맨홀, 하수도, 지반에서 뜨거운 수증기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상금지급은?

 

누수현장을 최초로 우리 공사에 신고하여 누수로 확인된 경우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에 제외되는 경우

 

 

 

누수신고 접수처 안내
  • 서부지사 (강서·양천·구로구)

    [ 열수송서비스부(주간) : 02) 2640-5250~5255,8 ]
    [ 당직실(야간) : 02) 2640-5112~3 ]

  • 동부지사 (노원·중랑·도봉구)

    [ 열수송서비스부(주간) : 02) 2092-4540~5 ]
    [ 당직실(야간) : 02) 2640-5112~3 ]

※ 전화해 주시면 신속히 확인하여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사용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