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배관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열수송관누수신고 보상제도란?
우리 공사 열공급 지역 내 열수송 배관이 누수되면 지반에서 수증기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를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하신 시민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열수송관누수현상은?
눈이 오고 난 후에 다른 곳 보다 특정(원형 또는 타원형)하게 먼저 녹거나 맨홀, 하수도, 지반에서 뜨거운 수증기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상금지급은?
누수현장을 최초로 우리 공사에 신고하여 누수로 확인된 경우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에 제외되는 경우
- 공사 임직원과 공사에서 발주한 업무 수행 중 누수를 신고한 경우
- 열사용 시설의 이상상태로 인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 신고를 접수한 해당 공무원 (최초 신고 고객은 포상금 지급)
- 신고 접수 전에 공사에서 공사 착공 준비를 하였을때
- 공사에서 열수송관의 열 전도로 사전 인지된 지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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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사 (강서·양천·구로구)
[ 열수송서비스부(주간) : 02) 2640-5250~5255,8 ]
[ 당직실(야간) : 02) 2640-5112~3 ] - 동부지사 (노원·중랑·도봉구)
[ 열수송서비스부(주간) : 02) 2092-4540~5 ]
[ 당직실(야간) : 02) 2640-5112~3 ]
- 서부지사 (강서·양천·구로구)
※ 전화해 주시면 신속히 확인하여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사용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