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선언문

서울에너지공사

 

우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항에 기여하고 행복한 미래 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을 함에 있어 국내외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일동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 근로자·현장 실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부의 사람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계,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공사는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3. 4. 3.>
제5조의2(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
공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3. 4. 3.>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3. 4. 3.>
②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③ 공사는 작업장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3. 4. 3.>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③ 공사는 환경권 보장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한다.
제11조(직원의 인권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정보인권 보호)
① 공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공사는 이해관계자가 경영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 4. 3.>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①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 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는 협력회사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 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 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상담구제센터 운영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경영본부장, 노동이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경영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대표자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⑦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이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
③ 위원장은 제척·회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3. 4. 3.>
제23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외부위원 수당 등)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사장은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28조(인권상담구제센터)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하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두며, 인권상담구제센터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이하 “신고인”라고 한다.)는 방문 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구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부칙(2022. 5.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인권경영 이행규정

2020. 05. 27. 인권경영 이행규정 이전 자료보기

2021. 8. 25. 인권경영 이행규정 이전 자료보기

2022. 05. 30. 인권경영 이행규정 이전 자료보기

 

 

 

인권침해 구제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인권경영 이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권침해의 구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침해”란 규정 제2조 제7호 정의에 따른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사유로 인권상담구제센터에 신고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공사 임직원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상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임직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위원회, 인권구제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 과정 등은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는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불이익 금지)
① 누구든지 이 기준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인권침해 신고자 등에게 신고의 취하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제7조(인권상담구제센터의 업무범위)
인권상담구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의뢰 및 처리
  • 인권침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인권구제소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의 방법)
① 신고인은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문,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신고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센터는 신고인이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고 신고인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대리인 또는 대표자 선임)
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가 대리인으로 신고할 때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조사 여부 판단
  • 사건조사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
  • 당사자 결과 통지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제11조(신고의 접수 및 이관)
① 인권상담구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신고받은 사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인권업무 담당 직원(이하 ‘인권담당자’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담당자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후 접수증명원(별지 제4호 서식)을 신고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접수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③ 인권담당자는 신고인을 상담하고 인권침해 상담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담당 부서에 이관하거나 해당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 공익 부조리 신고 사건
  •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 사항
⑤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내용이 공사의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12조(인권구제소위원회)
① 센터장은 필요시 접수된 사건의 분류 및 조사의뢰, 임시 조치,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 2인으로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권담당자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사건분류 시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사건이 종결된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입증 자료 없이 재차 신고한 경우
  •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신고가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조정)
① 소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자발적으로 도출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정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조정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 간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권담당자는 신고인에게 인권침해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신고인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피신고인에게 전달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④ 소위원회는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 담당 부서에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제15조(임시조치)
①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센터장은 직권 또는 신고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의 권고 시까지 잠정적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간 및 업무 분리 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
③ 인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센터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는 즉시 임시 조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센터장의 임시 조치 이행 요구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④ 임시 조치는 인권침해의 계속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구제위원회의 권고 시까지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다른 불이익한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취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요청한 경우 해당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문서 등을 반환 및 폐기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고취하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17조(조사 의뢰)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이 각하, 조정, 취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관련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사건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의 조사
제18조(사건의 조사)
①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 담당자는 해당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부서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 발생 또는 신고를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5항의 결과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중지)
①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신고인, 중요한 참고인 및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② 센터장은 통지받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지)
① 감사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즉시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사 개요
  • 조사의 방법과 경과
  •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사건에 대한 감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
② 조사 담당자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조사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21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의 원상회복,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에 대한 사항
  • 조사의 방법과 경과
  •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 등 제재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제도 및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특정 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내·외부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되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인력풀로 할 수 있다.
⑥ 구제위원회의 간사는 인권담당자로 한다.
⑦ 구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신고인이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진정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를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시정 및 조치)
① 사장은 구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결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심의 결과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신고인은 공사의 인권침해사건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구제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감사 담당 부서에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 담당 부서장은 재검토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자에게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재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감사 담당 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구제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22. 6.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다운로드

 

인권침해 신고처리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 비밀유지 서약서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인권침해 신고서
별지 제3호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4호 접수증명원
별지 제5호 인권침해 상담 일지
별지 제6호 조정확인서
별지 제7호 신고취하서
별지 제8호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별지 제9호 결정통지서
별지 제10호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