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경영선언문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서울 시민의 행복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
- 하나.
-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회사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서울시민을 비롯해 공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극 소통한다.
- 하나.
-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 근로자·현장 실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부의 사람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계,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공사는 노동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공사는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3. 4. 3.>
- 제5조의2(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
- 공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3. 4. 3.>
-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 제7조(산업안전보장)
- ① 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3. 4. 3.>
②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③ 공사는 작업장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3. 4. 3.>
-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9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제10조(환경권 보장)
-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③ 공사는 환경권 보장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한다.
- 제11조(직원의 인권보호)
-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제12조(정보인권 보호)
- ① 공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공사는 이해관계자가 경영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 4. 3.>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3조(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 ①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 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는 협력회사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15조(인권경영 기본계획)
-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 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 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상담구제센터 운영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7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인권교육)
-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9조(설치 및 기능)
-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경영본부장, 노동이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경영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대표자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⑦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이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
③ 위원장은 제척·회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3. 4. 3.>
- 제23조(위원의 해촉)
-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외부위원 수당 등)
-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① 사장은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7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 제28조(인권상담구제센터)
-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하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두며, 인권상담구제센터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2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
-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이하 “신고인”라고 한다.)는 방문 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구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부칙(2022. 5. 30.)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3. 4. 3.)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인권경영 이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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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27. 인권경영 이행규정 이전 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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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5. 인권경영 이행규정 이전 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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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30. 인권경영 이행규정 이전 자료보기
인권침해 구제기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인권경영 이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권침해의 구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침해”란 규정 제2조 제7호 정의에 따른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사유로 인권상담구제센터에 신고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공사 임직원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상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임직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 ① 위원회, 인권구제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 과정 등은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는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이익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기준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인권침해 신고자 등에게 신고의 취하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제7조(인권상담구제센터의 업무범위)
- 인권상담구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의뢰 및 처리
- 인권침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인권구제소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신고의 방법)
- ① 신고인은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문,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신고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센터는 신고인이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고 신고인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대리인 또는 대표자 선임)
- 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가 대리인으로 신고할 때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침해 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조사 여부 판단
- 사건조사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
- 당사자 결과 통지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 제11조(신고의 접수 및 이관)
- ① 인권상담구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신고받은 사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인권업무 담당 직원(이하 ‘인권담당자’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담당자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후 접수증명원(별지 제4호 서식)을 신고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접수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③ 인권담당자는 신고인을 상담하고 인권침해 상담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담당 부서에 이관하거나 해당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 공익 부조리 신고 사건
-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 사항
- 제12조(인권구제소위원회)
- ① 센터장은 필요시 접수된 사건의 분류 및 조사의뢰, 임시 조치,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 2인으로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권담당자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사건분류 시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신고의 각하)
- 센터장은 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사건이 종결된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입증 자료 없이 재차 신고한 경우
-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신고가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조정)
- ① 소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자발적으로 도출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정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조정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 간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권담당자는 신고인에게 인권침해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신고인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피신고인에게 전달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④ 소위원회는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 담당 부서에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 제15조(임시조치)
- ①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센터장은 직권 또는 신고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의 권고 시까지 잠정적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간 및 업무 분리 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
④ 임시 조치는 인권침해의 계속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구제위원회의 권고 시까지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다른 불이익한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신고의 취하)
- ①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취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요청한 경우 해당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문서 등을 반환 및 폐기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고취하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 제17조(조사 의뢰)
-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이 각하, 조정, 취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관련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사건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의 조사
- 제18조(사건의 조사)
- ①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 담당자는 해당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부서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 발생 또는 신고를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5항의 결과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사중지)
- ① 감사 담당 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신고인, 중요한 참고인 및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지)
- ① 감사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즉시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사 개요
- 조사의 방법과 경과
-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사건에 대한 감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
③ 센터장은 조사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제21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의 원상회복,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에 대한 사항
- 조사의 방법과 경과
-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 등 제재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제도 및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특정 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내·외부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되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인력풀로 할 수 있다.
⑥ 구제위원회의 간사는 인권담당자로 한다.
⑦ 구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신고인이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23조(구제위원회의 운영)
-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진정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를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시정 및 조치)
- ① 사장은 구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결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심의 결과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이의신청)
- ① 신고인은 공사의 인권침해사건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구제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감사 담당 부서에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 담당 부서장은 재검토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자에게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재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감사 담당 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구제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2022. 6. 2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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