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신청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의 에너지빈곤층 제로화를 위해 에너지복지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에너지빈곤층 제로화를 위해 에너지복지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01. 열요금 지원제도
- 제도 소개 : 우리 공사에서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거주자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열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열요금 복지제도입니다.
02. 열요금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기간 : 2019.1.1. ~ 2019.12.31.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시 : 신청인(대상자) 지정계좌로 입금(2020.6월~8월 순차 지급)
- 지원대상지역 : 우리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아래 지역
구 분 지역난방 공급지역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노원구 상계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창동 중랑구 묵동, 상봉동, 신내동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6,500원/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장해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1~3급) 장애인 난방면적 99㎡초과 난방면적×45.54원/㎡,월 난방면적 99㎡이하 4,5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10,000원/월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 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난방면적×45.54원/㎡,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5,500원/월 ※ 임대기간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03.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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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 - 열요금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통한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지원자격(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증명서 |
전년도 신청자 | -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제출 불필요(단, 전년도 신청자로서 주소변동 및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자격변동증명 제출) |
차상위 계층 | - 신규신청자 또는 전년도 신청자를 불문하고 다음서류 제출 · 신청서 ·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확인서, 장애수당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 |
※ 신청서 작성방법을 보시려면 클릭 신청서 작성방법
04. 신청기간 : 2020.4.13.(월) ~ 2020.5.22(금)
05. 접수(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www.i-se.co.kr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지원제도 > 안내 및 신청 )
- FAX : 서부/동부지사 : (02)2640-5256, (02)2640-5269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서부지사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번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동부지사 : (017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 우편발송시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등기발송 바랍니다.
06. 문의처
지사명 | 해당지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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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사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2640-5263~1,2,4 |
동부지사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02)2640-5263~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