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신청
1. 열요금 지원제도
- 우리 공사에서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전년도(2021년) 거주자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열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열요금 복지제도입니다.
2. 열요금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
- 지원금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전년도 납부 기본요금 중 소급)
- 지원금 지급방법 : 신청인(대상자) 지정계좌로 입금(2022.9월~10월 순차 지급)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원가능 금액 정보를 구분, 자격요건,지원금액으로 제공합니다.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78,000원
(6,500원/월)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장애인78,000원
(6,500원/월)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1~3급) 장애인 난방면적 99㎡초과 난방면적×45.54원/㎡×월 난방면적 99㎡이하 54,000원
(4,500원/월)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20,000원
(10,000원/월)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3자녀(또는 3 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난방면적×45.54원/㎡×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우선돌봄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66,000원
(5,500원/월)※ 임대기간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홈페이지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통한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그외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 지원 대상지역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구 분 지역난방 공급지역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노원구 상계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창동 중랑구 묵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 신청기간 : 2022.4.25.(월) ~ 2022.5.31(화)
- 신청(접수) 방법
- 문의처
지역구분 해당지역 전화번호 서부지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640-5263~4, 1~2 동부지역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