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위원회(심의회)명 | 설치근거 | 주요기능 | 위원회구성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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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사회 | 지방공기업법 |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사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일시차입 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변경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 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3.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18.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의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노동이사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이사: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로 구성 |
경영기획부 |
2 | 기록물평가심의회 | 기록물관리규정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 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외부위원 2인 이상) | 총무계약부 |
3 | 인사위원회 |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 1. 직원의 포상, 징계심의 및 징계 재심의 2.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대상자 심의 3. 직원의 전직 심의 4. 징계의결기한 연장 심의 5. 직원 면직대상자 심의 6. 명예퇴직, 조기퇴직 대상자 심의 7.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 8. 사장의 재심의 요구사항 9.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장: 위원중 호선 내부위원: 실•처•소•센터•지사장중에서 사장이 지정 외부위원: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 |
인사노무부 |
4 |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 이행규정 |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장: 외부위원중 호선 내부위원: 기획경영본부장,경영지원처장, 실•처장 1인, 여성직원1인 외부위원: 인권관련전문가 5인 |
인사노무부 |
5 |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 재해보상규정 | 업무관련 재해자의 자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보상후의 구상여부및 구상금액 심의 등 |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부위원장:경영지원처장 위원: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실·처·지사·소장 및 안전관리자 1인 |
인사노무부 |
6 |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인사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
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임원후보자 채용심사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장: 외부위원중 호선 외부위원: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등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7인 |
인사노무부 |
7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패해 고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취업규칙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 심의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내부위원: 경영지원처장, 법무지원부장 외부위원: 성희롱•성폭력 관련전문가 3인 |
인사노무부 |
8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 | 위원장: 경영지원처장 내부위원은 인사담당부서장, 정원관리부서장, 예산담당부서장 |
인사노무부 |
9 | 성과공유위원회 | 성과공유제운영규정 | 성과공유 과제선정, 중간검토, 과제평가 | 위원장: 성과공유 주관 부서장(실·처장) 위원: 성과공유 소관부서 부장 및 담당자 간사: 성과공유 업무 담당자 |
총무계약부 |
10 | 재산심의회 |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 재산의 매각, 매수 및 교환가격 평정의 심사결정 / 임대료 심사결정/ 재산의 교환 및 수증의 적정 여부 /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 - 중요한 사안: 기획경영본부장 - 경미한 사안: 재산관리 주관부서의 장 위원: 위원장 포함 7인 이내(특별히 전문서이 요구되거나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 |
회계부 |
11 | 사규심의위원회 | 사규관리규정 | 사규의 제•개정,폐지, 비공개 여부 및 기타 사장이 정하는 사항 심의 |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사규관리부서장 외 공사 부서장 6인 |
법무지원부 |
12 |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 운영규정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및 이의신청 심의 |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내부위원: 정보공개 유관부서 실•처장 2인 외부위원: 정보공개분야 전문가 4인 |
법무지원부 |
13 | 시민위원회 | 시민위원회 운영기준 | 1.공사 정관에 따른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2.에너지 정책 관련 시민 파트너쉽 개발·지원 3.공사사업에 대한 시민교육·홍보활동 등 시민소통 4.기타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시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시민위원으로 구성(현원 20명, 전원 외부위원) | 소통홍보부 |
14 | 투자심사위원회 | 투자사업심사규정 | 투자사업 심사 및 의결 |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선출 내부위원: 실•처•지사장 4인 외부위원: 에너지, 환경분야 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 |
예산재정부 |
15 | 투자심사실무위원회 | 투자사업심사규정 |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보완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실무위원: 부장 6인 (필요 시 2인 이상의 위부전문가 대체 가능) |
예산재정부 |
16 | 창의제안운영위원회 | 창의제안 운영규정 |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1차 심사자가 추천한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심사,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 위원장:기획경영본부장 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실·처·지사장 6인 |
경영기획부 |
17 | 성과평가위원회 | 경영평가규정 | 평가지표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기준과 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장:기획경영본부장 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실·처·지사장 7인 |
경영기획부 |
18 |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하는 자 위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포함하여 5인 이내 외부위원: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선임할 수 있음 |
인사노무부 |
19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교육훈련규정 |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 심의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 심의 |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인재개발원장을 포함한 실·처·지사·센터·소·원장 7인 이내 |
인사노무부 |
20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예산성과금운영규정 | 예산성과금 심사 및 의결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내부위원: 공사 직원 2인 외부위원: 서울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4인 |
예산재정부 |
2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사용자위원 9인 이내, 노동자위원 9인 이내 |
안전품질처 |
22 | 계약심의위원회 | 회계규정 | 공사에서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사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 2.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수) |
총무계약부 |
23 | ESG경영위원회 |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 1. ESG 경영 추진계획 2. ESG 경영 성과 점검에 따른 추가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이행 및 내재화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8인 이내 위원장: 위원중 호선 위원: 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필요시 공사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경영기획부 |
24 | 열수송관 기술심의위원회 | 열수송관 기술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열수송관 성능개선 게획 수립을 위한 구간 선정, 신기술 도입의 적정성 심의 | 위원장(1인): 심의 주관부서장 위원(4인): 양 지사 열수송부장 등 외부전문가(4인), 간사(1인) |
열수송기술부 |
25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매뉴얼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8. 그 밖의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위원: 당연직 3인(기획경영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을 포함하여 구성 |
소통홍보부 |
26 | 사회공헌 기부금 심의회 | 사회공헌 기부금 운영기준 | 1. 기부금 집행 가부 결정 2. 기부금 집행 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 포함 6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당연직 3인(기획경영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을 포함하여 구성 |
소통홍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