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 2024. 11. 2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서울에너지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직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공사의 사장과 그 임·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으로 공사의 사장과 상임감사, 상임이사, 상임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공사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부서의 장(감사실장)을 말한다.
제 3 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사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사장인 경우, 상임이사(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으로 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1.>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⑥ 공사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1.>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21.>
제 5 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1.>
③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1.>
④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 6 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1.&gt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1.>
제 7 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사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1.>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4. 11. 21.>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사장인 경우, 상임이사(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으로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4. 11. 21.>
제 8 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 9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사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1.>
제 10 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1. 21.>
② 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 11. 21.>
제 11 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사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1. 2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1. 21.>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1. 21.>
제 12 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사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 13 조 (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 14 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1.>
제 15 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사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1.>
② 사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1.>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4. 11. 21.>
제 16 조 (위반행위 신고)
① 공사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사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 17 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11. 21.>
제 18 조 (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 19 조 (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 20 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 21 조 (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 22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 23 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1.>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4. 11. 21.>
제 24 조 (징계 조치)
사장은 이 지침 및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양정 등은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5 조 (과태료)
사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1.>

 

 

부칙(2022. 5. 19.)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21.)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