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2021. 12. 13.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

 

제 1장 목적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 소속 임직원(퇴직자를 포함, 이하 ‘소속 임직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고발 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지방공기업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 4 조 (보고 및 고발 주체)
  • 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장 또는 감사는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단, 사장과 관련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를 행한다.
제 5 조 (고발기준)
  • 사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 청탁, 알선 등 부당한 업무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 한 경우
    • -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 6 조 (고발 시기 및 절차)
  • 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금액 등 소속 임직원이 범죄행위 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55조 1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