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행동강령
- 2022. 8. 11.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
제 1장 총칙
- 제 1 조 (적용범위)
- 이 공급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급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 2 조 (직무수행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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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는 국내법 및 본 강령에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공사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과 대면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 3 조 (청렴 준수사항 숙지)
- 공사와 계약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 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 3 장 윤리적 기준
- 제 4 조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금지)
-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조 (알선·청탁의 금지)
- 공급자는 공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6 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 공급자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 7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금지)
- 공급자는 공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사회적 기준
- 제 8 조 (아동노동 활용의 금지)
-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아니 된다.
- 제 9 조 (차별금지와 권리부여)
-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 10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금지)
- 공급자는 공사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2 조 (불법 근로행위 금지)
- 공급자는 국내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안전·환경적 기준
- 제 13 조 (환경 및 안전관련 법규 준수)
- 공급자는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 14 조 (안전한 근무여건 제공)
-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 15 조 (위반행위의 신고)
- 공급자는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강령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위반신고 상담 사이트(www.acrc.go.kr) 또는 공사 홈페이지(www.i-se.co.kr/ethics)에 신고해야 한다.
- 제 16 조 (위반 시의 조치)
- 공사는 이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공급업체 직원에 대하여 즉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급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부 칙(2022. 8. 11.)
- 이 강령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