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내규
- 2021. 12. 13.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내규는 공사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권한위임)
-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직무의 일부를 감사 보조기구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 3 조 (감사 근거)
- 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는 관계법령, 정관 및 사규 등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제 2장 감사계획
- 제 4 조 (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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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상황과 전년도 자체감사 실시상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감사계획상의 감사대상부서중 전연도에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 5 조 (감사실시의 결정)
- 자체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간, 감사담당자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감사의 실시
- 제 6 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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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관계법령과 내부규정 및 방침 등
- - 감사대상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 -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 - 의회 예상질의답변서 및 언론보도 사항 등
- -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 감사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 7 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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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8 조 (확인서 등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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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문답서”를 작성한다.
- 감사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처리대책, 기타 의견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답변서”를 징구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 및 배경 등을 듣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경위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 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 9 조 (현지 조치 등)
- 감사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부서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0 조 (수범사례의 발굴)
- 감사담당자는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기여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ㆍ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전파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 제 11 조 (특별감사ㆍ민원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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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3조 제3호에 의한 감사 또는 민원조사의 실시, 보고 및 처리방법은 일반감사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략한 보고서로 완결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 또는 민원조사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서면진술 기타 간단한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특별감사 및 조사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지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조사를 이첩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실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 조 (감사의 종결)
- 감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제 13 조 (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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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반장은 감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 사항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략한 보고서로 제1항의 요약보고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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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감사결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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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22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에 처분요구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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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적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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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는 감사실시 기간 중이거나 감사종료 후 지적한 사항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고발,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일반적인 지적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상황을 확인한 후 사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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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처분 기준)
-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7조에 의하여 처분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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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 - 감사담당자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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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조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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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받는 부서의 장은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제2항의 처리기간 내 조치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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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 - 주의·경고·훈계·개선·권고·통보·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 제1항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처리 가능일을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에 걸쳐 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처리계획 및 처리실태 등을 매월 통보하여야 하고 조치완료 후에는 완결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재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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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25조에 의한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재심의신청서”에 의한다.
- 신청인은 제1항의 “재심의신청서”에 기명날인하고 신청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가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및 감사실 소속 직원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 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리한다.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를 실시한 사안인 경우
- - 「규정」 제23조에 따라 면책심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확정된 사안인 경우
-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또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재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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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 (미집행사항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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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처리기간까지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집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집행독촉을 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미집행 경위를 즉시 감사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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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고 및 기타
- 제 20 조 (외부감사의 수감보고)
- 각 부서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감사담당자의 소속, 직, 성명과 수감내용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사건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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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규정」 제29조 사건사고 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보고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 22 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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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감사가 사전에 검토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결산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 제1항의 사전검토 방법은 일상감사의 절차에 의한다.
-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감사가 사전에 검토한다.
- 제 23 조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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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사무처리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 - 연도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결과
- -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 - 집행전말
-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신청
- - 기타 중요한 사항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의한 “감사사무처리부”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사무처리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조치)
- 이 내규시행 이전의 감사업무 집행과 절차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제16조의2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기준
처분기준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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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징 계 | 법령, 취업규칙 또는 공사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 |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 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
개 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 발 | 감사결과 직원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로서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제4조에 해당되는 사항 |
훈 계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의" "경고"보다는 더할 경우 |
경 고 부서경고 |
"주의"내용 보다 과중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당해 관련자 및 관련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관련자에게 "부서경고"는 부서에 적용한다. |
현지시정 |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사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