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내규

 

  • 2021. 12. 13.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공사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한위임)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직무의 일부를 감사 보조기구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3 조 (감사 근거)
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는 관계법령, 정관 및 사규 등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제 2장 감사계획
제 4 조 (사계획의 수립)
  •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상황과 전년도 자체감사 실시상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감사계획상의 감사대상부서중 전연도에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조 (감사실시의 결정)
자체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간, 감사담당자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감사의 실시
제 6 조 (독립성)
  • 감사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관계법령과 내부규정 및 방침 등
    • - 감사대상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 -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 - 의회 예상질의답변서 및 언론보도 사항 등
    • -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 감사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확인서 등의 징구)
  •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문답서”를 작성한다.
  • 감사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처리대책, 기타 의견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답변서”를 징구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 및 배경 등을 듣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경위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 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9 조 (현지 조치 등)
감사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부서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수범사례의 발굴)
감사담당자는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기여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ㆍ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전파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1 조 (특별감사ㆍ민원조사의 방법)
  • 「규정」 제3조 제3호에 의한 감사 또는 민원조사의 실시, 보고 및 처리방법은 일반감사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략한 보고서로 완결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 또는 민원조사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서면진술 기타 간단한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특별감사 및 조사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지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조사를 이첩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실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감사의 종결)
감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 13 조 (감사결과 보고)
    • 감사반장은 감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 사항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략한 보고서로 제1항의 요약보고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 14 조 (감사결과 처분)
    • 「규정」 제22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에 처분요구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제 15 조 (적우선처리)
    • 감사담당자는 감사실시 기간 중이거나 감사종료 후 지적한 사항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고발,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일반적인 지적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상황을 확인한 후 사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처분 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7조에 의하여 처분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 - 감사담당자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 17 조 (조치결과 통보)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받는 부서의 장은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제2항의 처리기간 내 조치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 제1항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 - 주의·경고·훈계·개선·권고·통보·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처리 가능일을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에 걸쳐 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처리계획 및 처리실태 등을 매월 통보하여야 하고 조치완료 후에는 완결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재심의 신청 등)
    • 「규정」 제25조에 의한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재심의신청서”에 의한다.
    • 신청인은 제1항의 “재심의신청서”에 기명날인하고 신청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가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및 감사실 소속 직원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 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리한다.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 -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를 실시한 사안인 경우
      • - 「규정」 제23조에 따라 면책심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확정된 사안인 경우
      •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또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재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 (미집행사항의 독촉)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처리기간까지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집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집행독촉을 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미집행 경위를 즉시 감사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보고 및 기타
제 20 조 (외부감사의 수감보고)
각 부서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감사담당자의 소속, 직, 성명과 수감내용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사건사고 보고)
  •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규정」 제29조 사건사고 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보고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감사가 사전에 검토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결산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 제1항의 사전검토 방법은 일상감사의 절차에 의한다.
제 23 조 (기록관리)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사무처리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 - 연도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결과
    • -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 - 집행전말
    •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신청
    • - 기타 중요한 사항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의한 “감사사무처리부”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내규시행 이전의 감사업무 집행과 절차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제16조의2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기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기준, 내용으로 구성
처분기준 내 용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 계 법령, 취업규칙 또는 공사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
시 정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개 선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 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통 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발 감사결과 직원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로서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제4조에 해당되는 사항
훈 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의" "경고"보다는 더할 경우
경 고
부서경고
"주의"내용 보다 과중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당해 관련자 및 관련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관련자에게 "부서경고"는 부서에 적용한다.
현지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사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