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 2022. 12. 1.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비정규직 및 공사에 파견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신고의무)
-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 5 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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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 제 6 조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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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 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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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 8 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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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부서 내에 설치한다.
- 공익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 9 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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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익 신고에 관한 업무는 행동강령책임관(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공익신고책임관을 겸임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공익신고의 접수
- 제 10 조 (공익신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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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11 조 (공익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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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 12 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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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 제 13 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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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 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 제 14 조 (대표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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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 변호사
-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제 15 조 (출장 접수)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 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 제 16 조 (보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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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 공익침해행위 내용
-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7 조 (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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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 18 조 (공익신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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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공사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익신고의 처리
- 제 19 조 (공익신고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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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 -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 -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 -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를 익명처리하여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20 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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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 제 21 조 (공익신고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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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제 22 조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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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공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 공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 제 23 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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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제 24 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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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공사는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 25 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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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 26 조 (신변보호 안내)
-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 27 조 (징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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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임직원이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 28 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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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9 조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제 30 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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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 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 31 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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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 32 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제 32 조 (협조 등의 요청)
- 공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34 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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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장 보칙
- 제 35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사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