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KAU)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 매매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족분 매매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0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신 기후체제(파리협정)에 의한 배출권거래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02. 배출권거래제 (ETS)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KAU)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 매매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AU(Korea Allowance Unit)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1월~12월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당하는 할당배출권을 다음해 6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합니다.
KOC(Korea Offset Credit)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할당대상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KOC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KCU(Korea Credit Unit)
외부사업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는 할당배출권(KAU)의 10%까지 상쇄배출권(KCU)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