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KAU)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 매매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01. 추진배경 및 필요성

 

 

 

02. 배출권거래제 (ETS)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KAU)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 매매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설명.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이 배출량 보다 많은 경우 잉여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판매할 수있다. 또한 배출량을 감축시켜 사업전 배출량보다 사업후 배출량이 적은 경우 감축량 만큼 판매도 가능

 

 

KAU(Korea Allowance Unit)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1월~12월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당하는 할당배출권을 다음해 6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합니다.

 

 

KOC(Korea Offset Credit)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할당대상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KOC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KCU(Korea Credit Unit)

 

외부사업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는 할당배출권(KAU)의 10%까지 상쇄배출권(KCU)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