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2021. 12. 13. 감사규정 개정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사내부 감사기능을 효율화하여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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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부서와 그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감사 및 감사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공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 제 3 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계 및 업무의 감사
- 공직기강, 진정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한 감사
- 관계법령,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감사
- 기타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제 4 조 (감사의 종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합감사 : 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종합감사의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한다.
-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성과감사 : 특정한 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복무감사 :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일상감사 :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 5 조 (일상감사)
- 제4조 제6호 일상감사의 범위와 기록ㆍ유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 제 6 조 (감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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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부서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부서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2장 감사와 감사부서
- 제 7 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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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직무수행상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 조 (감사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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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보조기구로 감사실을 둔다.
- 감사실에는 공사의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12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로 본다.
- 제 9 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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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감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 -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 - 그 밖에 감사가 감사담당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 -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 - 그 밖에 감사가 감사담당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제 10 조 (감사담당자의 보직 및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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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행한다.
- 감사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 11 조 (감사담당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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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을 우대할 수 있다.
- 제 12 조 (감사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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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자체감사 권한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과 이 규정 및 이 규정 내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으로 감사대상부서나 직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 및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사에서 배제한다.
- - 감사대상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감사대상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사 및 감사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감사부서 근무 중 비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 감사담당자는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에게 당해 감사에서의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청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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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다른 부서의 직원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청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직무윤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활동수칙 등 별도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는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결과를 공사 내부전산망에 공개하거나 주요 위반ㆍ수범사례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감사는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부정ㆍ비리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계획 실시
- 제 14 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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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감사계획은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계획 또는 감사의 지시에 의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15 조 (독립성)
- 감사는 제14조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실시통보서”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 조 (중복감사 지양)
-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항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 17 조 (감사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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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가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감사가 발행한다.
- 제1항에 의한 감사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감사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18 조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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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 -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 -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 -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9 조 (감사불응시의 조치)
-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요구 및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원활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0 조 (긴급보고)
- 감사담당자는 감사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감사결과의 처리
- 제 21 조 (감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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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감사목적
- - 감사대상부서
- - 감사실시기간
- - 중점 감사사항
- - 감사반 편성
- -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 -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 모범이 되는 사항
- - 기타 특기사항
-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즉시 서울특별시장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2 조 (감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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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변상”
- - 법령, 사규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 -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에 대한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시정”
- -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직원 또는 관계부서에 대한 “주의”, “경고”, “훈계”
- - 법령,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권고”
-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관련 부서 또는 관계 직원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통보”
- -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고발”
- -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 제1항 제2호에 의한 징계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징계양정을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징계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징계양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요구사전조정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징계요구사전조정심의회” 위원들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 23 조 (적극행정 면책)
- 자체감사를 받는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으로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주의, 경고, 훈계, 징계 또는 변상의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 제 24 조 (조치결과 통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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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에 의한 조치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1항의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감사는 차기 감사시 제1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25 조 (재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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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내규로 정한다.
- 제 26 조 (감사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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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는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보한 이후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내용에는 감사개요 및 대상,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장 보고 및 기타
- 제 27 조 (감사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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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종합보고서에는 위반 및 수범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시민감사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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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감사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 29 조 (사건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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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및 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사건사고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보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사건사고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 -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 -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 - 현금, 유가증권, 물품, 기타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 - 공사의 업무에 관련된 언론기관의 취재 또는 보도사항
- - 대외기관의 수사, 감사, 조사 및 점검사항
- -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집단행위 또는 시위
- - 공사가 관리하는 현장 또는 시설과 관련한 자연재난, 안전사고 또는 인명 피해
- - 품위의 손상으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건사고
- 제1항의 사건사고 보고를 지연한 경우 감사결과 처리시 그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 제 30 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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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필한 경우 제1항의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주요 재무보고는 내규로 정한다.
- 제 31 조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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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자체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에게 소정의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 32 조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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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부서에서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해당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관계 법령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사전컨설팅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방법·대상·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 제 33 조 (시행내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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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이전의 감사업무 집행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