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6조 관련)
- 2022. 8. 30.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
구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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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유형 | 수수행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ㆍ정직ㆍ강등 | 강등ㆍ해임ㆍ파면 | 해임ㆍ파면 | 파면 |
능동 | 정직ㆍ강등ㆍ해임 | 해임ㆍ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정직ㆍ강등ㆍ해임 | 해임ㆍ파면 | 파면 | |
능동 | 강등ㆍ해임ㆍ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강등ㆍ해임ㆍ파면 | 파면 | ||
능동 | 해임ㆍ파면 |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