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2021. 2. 8.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

 

제 1장 목적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함으로써 일하는 공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공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2호의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정」 제22조의 “주의”, “경고”, “훈계”, “징계” 또는 “변상” 사항을 말한다.
제 4 조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공사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 국가 또는 시의 주요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2.8.>
제 5 조 (면책 대상자)
면책 대상자는 공사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6 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 -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 면책심사신청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 면책심사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1.2.8.>
    • -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21.2.8.>
    • - 면책심사신청자가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 -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증 또는 성능 확인 등을 받아 그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제품·서비스·공법 등의 입찰, 계약 진행 과정 또는 도입 결과와 관련된 경우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   나.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   라.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을 받은 제품· 서비스 등
      •   마.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제 7 조 (면책대상 제외)
  •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 8 조 (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안)]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대상 임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 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감사가 지명하는 감사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이내의 외부 위원과 3급 이상 직원인 내부위원으로 한다.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감사실 직원 1인을 간사로 한다.
  • 제2항의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회의 기능 등)
  •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및 투명성 등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여부
    • -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부의 정책 또는 시책의 집행 및 시민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불가피성 여부
    • - 위 각 호 외에 공사의 발전에 이익이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등
제 12 조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 위원회는 감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제척된다.
제 13 조 (면책심사 청구절차 등)
  •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대상 제외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자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심사 청구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제7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 14 조 (면책심사 절차)
감사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2.8.>
  •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공사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직원은 면책심의 관련 의견 제시나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1.2.8.>
제 16 조 (심의결과의 처리)
  •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유사 감사사례 조치결과와 서울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