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시행내규

 

  • 2019. 12. 13. 일상감사 시행내규 개정

 

제 1장 목적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사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일상감사의 원칙)
  •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중요한 경영계획이나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공사·용역 설계서 등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시행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감사대상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 감사는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업무를 기안하는 사람은 기안문에 일상감사 대상임을 표시하여 기안문을 작성하고 최종결재권자는 일상감
제 3 조 (일상감사의 범위)
  • 「규정」 제5조에 의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감사는 제1항에서 정한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 하나의 계약이나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가 그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다른 계약 또는 예산집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 계약의 추정가격ㆍ계약금액 또는 예산의 집행액은 다른 계약의 추정가격ㆍ계약금액 또는 예산의 집행액과 합산하여 “별표 1”을 적용한다.
    • - 계약체결 또는 예산집행의 시기나 방법을 달리하여 2 이상의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2 이상의 건으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
    • - 계약체결 또는 예산집행의 대상을 다르게 하여 2 이상의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2 이상의 건으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
    • - 계약체결 또는 예산집행 업무를 금액, 물량 등으로 분할하여 2 이상의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2 이상의 건으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
    • - 단일한 물품을 구매ㆍ제작에 관한 계약 체결 또는 예산 집행에 있어 그 구매ㆍ제작 과정을 2 이상으로 분리하여 계약하거나 예산 집행하는 경우
    • - 단일한 목적의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또는 예산 집행에 있어 그 과업의 일부를 2 이상으로 분리하여 계약하거나 예산 집행하는 경우
  • 감사대상부서는 계약의 체결이나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회나 기구 또는 다른 기관의 심의ㆍ심사를 거친 업무라는 사유로 일상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제 4 조 (일상감사의 요청 및 시기 등)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위임전결내규」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전자결재 서식으로 작성된 것은 일상감사 요청으로 본다.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 사항의 일상감사는 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한다.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안전관련 복구 조치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집행 전까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요청기록부”에 주서로 “사후 일상감사"임을 표시한다.
제 5 조 (일상감사의 절차)
  • 감사부서 직원은 일상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감사대상 문서로서의 형식요건 구비여부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첨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요청기록부”에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가 미비한 경우 이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수기 일상감사의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처리대장”에 의거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접수된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분야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감사인으로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는 실무검토반의 장으로 한다.
  • 감사담당자는 전자적으로 일상감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전자결재 또는 ERP문서(별지 제6호 서식 일상감사 검토 의견서(이하 “일상감사 의견서”라 한다))에 의견을 첨언하여 감사의 결재(「위임전결내규」에 따른 전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 일상감사를 마친 문서는 일상감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의 결재로, 일상감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결재 또는 ERP문서에 의견을 첨언함으로써 일상감사를 필한 것으로 본다.
  • 일상감사가 끝난 문서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가 수정하거나 의견을 부기한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수기 일상감사가 끝난 경우 그 결과, 검토의견, 이행결과 등을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처리대장”에 기재한다.
  • 수기로 검토 완료된 일상감사 문서에는 일상감사필을 표시하는 “별지 제7-1호 서식 수기 일상감사”인을 날인한다.
제 6 조 (일상감사의 방법)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자료요구 등)
감사는 감사대상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일상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일상감사시 감사중점사항)
  •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 - 사업목적의 명확성
    •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 - 기타, 방만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감사는 일상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거나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일상감사 시 감사담당자가 일반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등)
  • 감사는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일상감사를 통보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해 당해 일상감사를 처리하는 경우
    • - 감사담당자가 당해 일상감사 이외에 「규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체감사(이하 “자체감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 - 공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ㆍ조사ㆍ점검 등이 있는 경우
    • - 일상감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 하는 경우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감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감사는 제1항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과 사장에게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한다.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부적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일상감사의 효과)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 감사는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감사대상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사후관리와 정보시스템)
  • 감사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이 구축ㆍ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사활동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과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항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입력ㆍ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 내규에서 정한 대장ㆍ서식을 관리하거나 일상감사 결과의 사후관리 및 일상감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상감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2017. 8. 22.)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내규시행 이전의 감사업무 집행과 절차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12. 13.)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3조 관련)> <개정 2019. 12. 13.>

 

일상감사의 범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장의 결재가 필요한 기본(종합)계획이나 주요 방침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정관 및 사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사규의 변경은 제외한다.
    • 나. 사업계획, 경영목표, 경영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다. 공사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각 부서의 정책·사업1)
    • 라. 업무추진의 기준설정과 관련한 각종 방침, 지침 등에 관한 사항
    • 마. 공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부의) 사항
    • 바.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 사. 감사규정 제30조 및 시행내규 제23조에 따라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
  • 2.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 가. 중요 안전계획의 수립
    • 나. 중요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원인이 되는 방침 수립과 계약의뢰에 관한 사항
    • 가.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제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고지되는 공사비부담금, 사용료, 이설비 등의 납부 등은 제외한다.
    • 나.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다만, 추정가격이 계약관련 사규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이유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3조 제3항에 따라 합산액이 초과한 경우는 포함한다.
  •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일상감사를 수감한 후 그 내용을 계약 의뢰 전에 변경하거나, 계약체결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하는 경우
    • 가. 계약기간의 변경
    • 나. 계약금액 또는 계약물량의 10% 이상 증감
    • 다. 계약금액 변경의 합(절대값)이 3,000만원 이상의 경우
    • 라. 그 밖에 공법, 시방서, 과업지시서, 도면 등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
  • 5. 예산의 편성, 전용 이월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 6. 결산, 가결산과 잉여금 처분 및 가지급금에 관한 사항
  • 7.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의 집행. 다만,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일상감사 수감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와 협의를 한 사항
    • 나. 법정경비, 의무적경비(원리금, 인건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국내여비)
    • 다. 월정액 및 고정경비
    • 라.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방침이나 기준 또는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출하는 경비로써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성 경비
  • 9. 공무 국외 출장
  • 10. 직원의 신규 채용 및 상벌에 관한 중요한 사항
  • 1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에 관한 사항
    • 가. 사장이나 감사가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감사대상부서가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실과 협의한 사항

 

주1) 각 부서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파악을 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각 부서의 정책·사업

주2) 계약의 원인이 되는 방침 또는 계획(안) 수립 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 〔(계약서(안) 포함〕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수감하고 그 수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는 계약의뢰 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계약의뢰 시 일상감사를 수감하도록 감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별표 2(제12조 관련)>

 

감사정보시스템 입력시기

 

감사시스템 정보 입력시기 안내표. 감사활동 정보명, 입력시기로 구성
감사활동 정보명 입력시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감사계획(연간)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수립 즉시
감사실시 현황 수시
감사결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조치(이행)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사실 신분상의 조치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사실 범죄 사실 발견 즉시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 즉시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개정일: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