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 및 인사비리 등
부정부패, 공익신고, 불합리한 제도 및 부조리, 각종 갑질,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07978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
(Tel.02-2640-5371~4, Fax.02-2640-5379)
공직선거비리 신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직선거비리 신고센터'입니다.
'불법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의미합니다.
≫ 불법선거운동 위반사례
① 특정 후보자 관련 옹호·비방 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② 정당개최 강연회·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③ 특정후보자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인적사항 자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