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 및 인사비리 등
부정부패, 공익신고, 불합리한 제도 및 부조리, 각종 갑질,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07978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
(Tel.02-2640-5371~4, Fax.02-2640-5379)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센터'입니다.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