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 및 인사비리 등
부정부패, 불합리한 제도 및 부조리, 각종 갑질,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07978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
(Tel.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소극행정신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입니다.
‘소극행정’이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공사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 소극행정의 대표유형
①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②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③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④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