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 및 인사비리 등
부정부패, 불합리한 제도 및 부조리, 각종 갑질,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07978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
(Tel.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부조리 신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부조리행위'란
0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행위
02.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공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0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04. 그 밖에 공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