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 및 인사비리 등
부정부패, 공익신고, 불합리한 제도 및 부조리, 각종 갑질,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에너지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07978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
(Tel.02-2640-5371~4, Fax.02-2640-5379)

 

 

 

 

공익신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익신고센터'입니다.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9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91개) 바로가기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 및 「 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

    공익신고자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및 「 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 에 의거하여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 및 「 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최대30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
    포상금
    (최대2억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자료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