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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지원금은 언제 입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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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2023년 에너지복지 지원금은
10월 31일 이전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매년 7, 8월에 에너지복지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종전에 지급되었던 에너지복지지원금에
동절기 추가지원 포함 및 대상자 확대(임대아파트 포함)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일경 입금 후 문자로 입금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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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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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우리 공사에서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주민등록 전입세대)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시면 복지요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4월 중순~5월 말
- 신청대상: 독립유공자, 국가·518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 적용기간: 신청일 기준 전년도 1~12월 해당 거주기간 산정
[열요금 지원표]

주1.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se.co.kr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3. 매년 4월에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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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사용가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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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양천, 강서: 02-2640-5262, 노원, 도봉, 중랑: 02-2640-5263)로 전화주시면 아이디와 비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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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은 어떻게 공급되고 그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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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집단에너지플랜트에서 생산된 열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계통을 거쳐 각 사용처에 공급 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양천·강서지역 및 노원지역에 각 각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내. 구분, 양천·강서지역, 노원지역으로 구성
구 분 |
양천·강서지역 |
노원지역 |
공급지역 |
3개구 10개동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3개구 11개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공급현황 |
133,553세대, 건물 411개소 |
129,958세대, 건물 44개소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내. 구분, 양천·강서지역, 노원지역으로 구성
구 분 |
양천·강서지역 |
노원지역 |
공급능력 |
784G㎈/hr |
426G㎈/hr |
시설규모 |
· 열병합보일러 : 254톤(2기) · 열전용보일러 : 770톤(7기) · 터어빈발전기 : 30.2㎿ · 열 수 송 관 : 119.1㎞×2열 |
· 열병합보일러 : 150톤(1기) · 열전용보일러 : 600톤(4기) · 터어빈발전기 : 37㎿ · 열 수 송 관 : 84.5㎞ × 2열 |
최초 공급일 |
85. 11. 20 |
94.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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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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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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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 지역난방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 지역난방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기본요금 :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세대전용면적+부대시설 중 열사용면적)에 의한 월정액
- 사용요금 : 아파트 단지 내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를 검침(MWh)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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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마다 검침을 한 후 난방요금을 결정합니다.
- 난방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동난방비
- 기본요금 : 세대 전용면적 * 기본요금 단가
- 사용요금 : 난방 및 급탕 사용량 * 사용요금 단가
- 사용요금 단가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지역난방 사용환경에 따라 난방단가와 급탕단가 책정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시설물 사용량과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공급배관 손실량
- 대부분의 단지가 공동난방비를 단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별도로 하는 단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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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사용량에 따라 결정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세대에 부과합니다. 세대별 난방요금 구성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통난방비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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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 가정에서는 난방요금과 급탕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은행)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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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난방요금을 은행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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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역난방 사용시설 관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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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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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역난방 사용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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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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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어떻게 분배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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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지역난방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 안내
- 1. 지역난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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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구분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은 열생산을 위한 변동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사용연료(LNG) 구입가격 변동율이 ± 1% 이상일 때 단가변동이 적용됩니다.
◈ 지역난방 요금표
홈페이지 > 집단에너지 > 열공급규정 > 01.열공급규정 > 열요금단가표 참조
※ 참고 : 1 kWh = 860 Kcal, 1 MWh = 1,000 kWh, 1 MWh = 860Mcal = 860,000kcal
- 2. 세대 난방 및 급탕요금 분배방법(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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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고객 기계실에서 사용처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량, 공동부분 열사용량, 세대계량기(난방 및 급탕)고장, 용수·동력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열량값을 난방 및 급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난방(kWh) = 열환산계수 K(kWh/㎥K) × 온도차(℃, 공급온도-환수온도) × 유량(㎥)
- ○ 급탕(kWh) = 열환산계수 K(kWh/㎥K) × 온도차(℃, 공급온도-시수온도) × 유량(㎥)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 : 난방 및 온수사용량 × 사용요금 단가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량
- 3. 열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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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 우리 공사에서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역난방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 ○ 2단계 :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가정의 난방 요금을 결정합니다.
- ○ 3단계 :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의 열사용량에 따라 결정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각 가정에 부과합니다.
(세대별 난방요금 구성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동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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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설치 아파트 세대의 난방비 톤당 단가가 매월 달라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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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요금은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세대 전용면적+부대시설 연면적)으로 단가를 적용 부과하고, 사용요금은 아파트 단지내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의 사용량(MWh)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관리사무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과된 열요금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하고, 기본요금은 세대 전용면적으로 배분하며, 사용요금은 난방요금과 급탕요금, 공동난방비 등 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급탕요금과 공동난방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지 전체 난방사용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함에 따라 매월 난방비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라 공급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 공급온도를 올리게 되면 온도차(공급-회수)가 커지게 되므로 톤당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공급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차가 작아져 톤당 단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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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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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지역난방이란 계획도시 또는 대도시의 일정지역내에 있는 공동주택 및 건물에 개별적인 난방시설을 갖추는 대신 집중화된 대규모 열공급 시설(열병합발전설비, 열전용보일러, 열공급 배관망 등)을 갖춰, 대량 생산된 열을 배관망을 통해 지역 전체에 난방·급탕, 또는 냉방을 위해 일괄 공급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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