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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지원금은 언제 입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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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2023년 에너지복지 지원금은
10월 31일 이전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매년 7, 8월에 에너지복지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종전에 지급되었던 에너지복지지원금에
동절기 추가지원 포함 및 대상자 확대(임대아파트 포함)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일경 입금 후 문자로 입금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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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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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우리 공사에서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주민등록 전입세대)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시면 복지요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4월 중순~5월 말
- 신청대상: 독립유공자, 국가·518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 적용기간: 신청일 기준 전년도 1~12월 해당 거주기간 산정
[열요금 지원표] <개정2020.3.30.>
주1.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se.co.kr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3. 매년 4월에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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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사용가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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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양천, 강서: 02-2640-5261, 노원, 도봉, 중랑: 02-2640-5263)로 전화주시면 아이디와 비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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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은 어떻게 공급되고 그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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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집단에너지플랜트에서 생산된 열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계통을 거쳐 각 사용처에 공급 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양천·강서지역 및 노원지역에 각 각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내. 구분, 양천·강서지역, 노원지역으로 구성
구 분 |
양천·강서지역 |
노원지역 |
공급지역 |
3개구 10개동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3개구 11개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공급현황 |
133,553세대, 건물 411개소 |
129,958세대, 건물 44개소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내. 구분, 양천·강서지역, 노원지역으로 구성
구 분 |
양천·강서지역 |
노원지역 |
공급능력 |
784G㎈/hr |
426G㎈/hr |
시설규모 |
· 열병합보일러 : 254톤(2기) · 열전용보일러 : 770톤(7기) · 터어빈발전기 : 30.2㎿ · 열 수 송 관 : 119.1㎞×2열 |
· 열병합보일러 : 150톤(1기) · 열전용보일러 : 600톤(4기) · 터어빈발전기 : 37㎿ · 열 수 송 관 : 84.5㎞ × 2열 |
최초 공급일 |
85. 11. 20 |
94.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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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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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1. Internet Explorer의 [도구 > 인터넷 옵션(보기 >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2. 보안 탭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버튼을 클릭합니다.
3.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부분에 [nice.checkplus.co.kr]를 입력한 이후에 [추가]버튼을 클릭 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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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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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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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 지역난방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 지역난방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기본요금 :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세대전용면적+부대시설 중 열사용면적)에 의한 월정액
- 사용요금 : 아파트 단지 내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를 검침(MWh)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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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마다 검침을 한 후 난방요금을 결정합니다.
- 난방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동난방비
- 기본요금 : 세대 전용면적 * 기본요금 단가
- 사용요금 : 난방 및 급탕 사용량 * 사용요금 단가
- 사용요금 단가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지역난방 사용환경에 따라 난방단가와 급탕단가 책정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시설물 사용량과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공급배관 손실량
- 대부분의 단지가 공동난방비를 단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별도로 하는 단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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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사용량에 따라 결정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세대에 부과합니다. 세대별 난방요금 구성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통난방비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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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 가정에서는 난방요금과 급탕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은행)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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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난방요금을 은행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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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역난방 사용시설 관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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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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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역난방 사용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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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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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어떻게 분배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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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지역난방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 안내
- 1. 지역난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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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구분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은 열생산을 위한 변동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사용연료(LNG) 구입가격 변동율이 ± 1% 이상일 때 단가변동이 적용됩니다.
◈ 지역난방 요금표
홈페이지 > 집단에너지 > 열공급규정 > 01.열공급규정 > 열요금단가표 참조
※ 참고 : 1 kWh = 860 Kcal, 1 MWh = 1,000 kWh, 1 MWh = 860Mcal = 860,000kcal
- 2. 세대 난방 및 급탕요금 분배방법(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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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고객 기계실에서 사용처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량, 공동부분 열사용량, 세대계량기(난방 및 급탕)고장, 용수·동력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열량값을 난방 및 급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난방(kWh) = 열환산계수 K(kWh/㎥K) × 온도차(℃, 공급온도-환수온도) × 유량(㎥)
- ○ 급탕(kWh) = 열환산계수 K(kWh/㎥K) × 온도차(℃, 공급온도-시수온도) × 유량(㎥)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 : 난방 및 온수사용량 × 사용요금 단가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량
- 3. 열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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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 우리 공사에서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역난방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 ○ 2단계 :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가정의 난방 요금을 결정합니다.
- ○ 3단계 :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의 열사용량에 따라 결정된 난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각 가정에 부과합니다.
(세대별 난방요금 구성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공동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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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설치 아파트 세대의 난방비 톤당 단가가 매월 달라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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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요금은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세대 전용면적+부대시설 연면적)으로 단가를 적용 부과하고, 사용요금은 아파트 단지내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의 사용량(MWh)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관리사무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과된 열요금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하고, 기본요금은 세대 전용면적으로 배분하며, 사용요금은 난방요금과 급탕요금, 공동난방비 등 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급탕요금과 공동난방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지 전체 난방사용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함에 따라 매월 난방비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라 공급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 공급온도를 올리게 되면 온도차(공급-회수)가 커지게 되므로 톤당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공급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차가 작아져 톤당 단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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