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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구성 및 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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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지역난방 열요금은 타 공공요금(수도, 전기 등)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별요금입니다. □ 열요금 구성은 ▷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따라 매월 정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사용요금 -. 각 세대에서 사용한 난방 및
온수 사용량을 난방(온수) 계량기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 사용자(사용고객)의 납부요금은 ▷ 납부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종별요금은 ▷ 사용자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사용규모등 사용자(사용고객)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용(임대주택, 임대이외의 주택),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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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조정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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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열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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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란 열생산에 필요한 재료, 즉 연료(천연가스 등), 동력(전기), 상수도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 이러한 비용은
열생산량이 증감 변동함에 따라 같이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비라고 합니다.
- 열생산을 위해서는 보일러 등과 같은 열생산 설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설비의 구입비용은 나중에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설비 교체를 위한 비용을 일정기간동안 적립하게 되며,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 또한 열생산설비는 사용중에 수시로 정비점검 및 수리 등이 필요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수선유지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경비라고 하는데,
- 인건비와 경비는 열생산량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한계까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비라고 합니다.
열요금 조정은 이상과 같은 열생산 비용에 변동(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이 있어 열판매 가격(열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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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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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요금을 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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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가격 조정
- 한국가스공사(도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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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천연가스)구입가격 변동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에 연동
(도매요금+공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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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조정 검토 및 예고
요금조정(안) 입안·보고 (서울시 경유)
- · 연료비 증감 분석 등
· 요금조정 예고 및 조정안 입안, 보고(서울시 제출)
↓
-
- 요금조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서울시→산업통상자원부)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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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신고 수리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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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신고 수리 및 시행 통보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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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용고객에 대한
요금조정 안내
- 고객지원부서 → 열사용고객
- 요금조정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며, 이러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20일~30일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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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연료(천연가스)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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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가격은 정부(한국가스공사)에서 결정, 고시하며 도시가스가격의 조정 역시 정부(한국가스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가스가격 조정은 국제유가와 연동하여 2개월 간격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여기에 환율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연료인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를 용도별로 구분한 요금종별 중 “열병합용2”와 “열전용설비용”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종별요금(연료가격) 또한 정부(한국가스공사)에서 결정하는 고시가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가 연료(천연가스)
구입가격을 결정할 수 는 없고, 연료구입경로 또한 도시가스사업자(소매업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를 저희 사업단이 선별하여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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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열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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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열은 저희 사업단이 유상으로 구입(1Gcal당 9,455원)하여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열이 집단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021년 실적 기준)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87%는 비싼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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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인해 타 지역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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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 건설이 필요하나, 소각장 건설(예정)부지 인근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소각장으로부터 일정구역내에 있는 주민의 열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감면대상 주민의 열요금
감면액에 대하여는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으므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요금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여타
지역난방사용 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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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지역 이외로 공급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목동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이 증가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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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집단에너지공급구역이 목동지역 이외로 확대됨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목동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구역이 확대됨에 따른 추가적 시설건설비용은 추가공급지역 주민이 공사비부담금의 납부를 통해 부담하게 되며, 열공급량 증가로 인한 연료비 등의 변동비용은 열요금을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오히려 공급구역이 확대되어 열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나 경비와 같이 열공급량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비용은, 대량 생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원리에 의해 오히려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모든 집단에너지 사용고객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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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목동아파트 주민에게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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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목동아파트 분양 시 그 분양가격은 정부에서 책정한 공공분양가격이 적용 되었습니다.
- 목동 신시가지는
선진화된 쾌적한 계획도시 건설을 목표로 서울시에 의해 공영개발 되었습니다.
- 따라서 목동아파트 분양시 분양가격 책정은 목동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비 및 건축비 등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 하지 않고, 공공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책정한 공공(표준)분양 가격을
적용하였으므로, 목동아파트 입주민이 목동 신시가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기 보다는 서울시민 모두가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일부 목동아파트 주민이 목동아파트 분양가격에 집단에너지 플랜트 건설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당해 시설은
목동지역 주민만의 소유물이고, 목동지역 주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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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의 확대 공급은 왜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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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지역난방의 이용 편리성과 쾌적성,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효율성, 에너지이용 효율성 등은 우리나라 지역난방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 에너지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 및
에너지 가격은 국제유가 흐름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 합니다.
- 1970년대와 1980년대 경험한 에너지위기(석유파동)가 그러하고,
최근 우리가 경험한 초 고유가(2008. 7월의 147달러/배럴) 사례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취약한
에너지 경제구조 하에서 범 국가적으로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책은 어느 특정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국민 모두와
관련된 국가적인 정책과제 입니다.
- 집단에너지공급은 국가 에너지관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사업이며, 그의
확대공급은 에너지 위기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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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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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A
최근 사례와 같은 고유가 현상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예측입니다. 따라서 지역난방을 이용하시는
열사용고객 여러분은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 지역난방은 다른 난방방식과 달리 24시간 연중 계속난방을 특징으로 합니다.
- 이러한
연속난방방식하에서는 실내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적정 온도(18℃~20℃)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난방방식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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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에서도 실제 생활에 이용되지 않는 공간, 예를 들면 여분의 빈방이나 화장실 등의 출입문은 철저히 닫아 두도록 하고, 발코니와 접해 있는
거실문 등도 단속을 철저히 하며, 창문에 커튼 등을 설치하여 불필요하게 난방열이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 동절기
태양열에 의한 자연난방은 난방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여 난방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일조시간대에는 커튼 등 태양 빛을
차단하는 장치를 제거하여 실내 일사량이 최대한 많아 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열손실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과 함께 열사용자
여러분 각각의 생활방식에 맞춰 난방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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