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열요금 질의응답 사례

 

 

세대 난방요금 관련 질의응답 사례

 

세대 난방요금 관련 질의응답 사례

 

ㆍ질의내용 :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공동난방비 항목으로 열요금을 부과합니까?

 

“○○○님! 지역난방사업자가 부과한 단지 열요금과 단지 내 세대 열사용량(난방 및 급탕)의 차액을 공동난방비라고 합니다. 겨울에 옷을 입어도 밖에 나가면 몸이 차가운 것처럼 관리소에서 난방을 공급하면 세대에서 난방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열공급 과정에서 외기온도차에 의한 배관 열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리 단지에서는 공동난방비를 각세대 평형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난방은 옆 층과 위아래층에서 난방을 할 경우 ○○○님 댁에서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온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난방비는 전체난방 사용세대의 열요금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님 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세대 공급 및 공급온도 조절 등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하여 주신다면 관리사무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Tip ≫

 

공동난방비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부과한 단지사용열량(열요금)과 단지 내 세대 열사용량(난방 및 급탕)의 차를 각 세대 평형에 따라서 공동 난방비 항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난방비는 배관 열손실, 공공시설 열사용, 세대 계량기고장, 열교환기 성능저하, 급탕단가 낮음, 설비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므로 자동제어 및 온도조절밸브 작동상태 점검, 정기적인 열교환기 세척, 배관누수 방지 및 보온 보강 등 고장예방 점검으로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배관 열손실은 기계실 열교환기에서 각 세대 열량계까지의 배관수송 손실(약 10%)

 

 

월별 톤당 단가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1. 세대 난방 열요금 과다.(세대 요금단가 불만족)

 

ㆍ질의내용1 : 우리단지 세대 열요금 톤당 단가(원/㎥)가 지난달과 다른 이유는?

 

“○○○님! 우리 아파트 각 세대 난방용 계량기는 유량계이며 유량계는 물의 온도는 감지하지 못하고 세대 난방 배관을 통과한 유량적산만 가능합니다. 관리소에서는 난방수의 공급온도를 외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운전하므로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공급온도를 올리게 되어서 생산단가가 커지므로 톤당 단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면 아파트관리소에서는 공급온도를 적정온도로 내리게 되며, 톤당 단가도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11월달에 온수 10톤을 쓰셨고 12월달에도 온수 10톤을 쓰셨다면 같은 온도의 물 10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12월에는 온수 생산비용이 증가한 물 10톤을 사용한 것이므로 톤당 단가가 변동하게 되는 것 입니다.(열요금 안내표 참조)

 

ㆍ질의내용2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이웃 단지보다도 톤당 단가(원/㎥)가 높은 이유는?

 

“○○○님! 단지마다 세대 난방공급 온도를 외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공급하고 있어서 난방공급 온도 상태와 세대 사용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는 유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난방공급 온도를 내리면 전체 열요금이 낮아지고, 세대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톤당 단가(원/㎥)는 하락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전문지식이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월별 톤당단가 … 관리사무소 Tip ≫

 

유량계 사용세대의 톤당단가 관련 열요금 민원사례로 춘추절기 외기온도가 높아지면서 세대 난방사용량(㎥)은 점점 감소하고, 간헐난방 시 발생되는 배관열손실로 인하여 난방을 사용하는 일부 사용세대의 톤당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소에서는 민원방지를 위해서 외기온도가 높아질 경우 난방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득이 난방공급이 필요할 경우 공급온도를 낮게 운영하여 배관열손실을 줄이고, 공동난방비(배관열손실)를 사용요금의 약 10% 정도를 전체 세대에 적용함으로서 난방사용 세대에 적정한 톤당 단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난방공급 온도를 적정 공급온도로 공급하여 배관 열손실 최소화(권장온도 : 55℃~40℃) > 공동난방비를 단지 사용요금의 약 10%를 전체세대에 부과하여 난방 과다요금 방지 > 급탕요금의 적정 단가(계절별 변동단가) 책정으로 난방 이상요금 방지

 

 

「세대 난방이 춥다」 는 세대 불만족 답변사례

 

2. 2차측 난방 공급온도가 너무 낮아 세대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난방온도 불만족)

 

ㆍ질의내용 : 난방 공급온도가 너무 낮아서 집이 추운데 공급온도를 높여주세요!

 

“○○○님! 난방 공급온도와 가동시간은 관리사무소에서 외기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단지 난방공급온도는 ○○℃로 배관열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난방을 공급중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권장하는 동절기 난방온도는 50℃~55℃이하이고 그 이외 절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급온도를 세대에 높은 온도로 공급할 경우 난방, 급탕 배관 열손실로 인해 전체 단지 열 요금이 상승되어 세대 부담이 커지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난방, 급탕 공급온도 조정은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님의 입장을 반영해 당장 공급온도를 높일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전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사무소는 주민이 쾌적하게 지역 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량계 사용세대 사용방법 안내 … 관리사무소 T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