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본 동절기지역난방 사용안내
세대 난방사용 불만족 사례
1. 대표적 사례
- 지역난방 세대 난방 열요금이 비싸서 사용할 수 없다. (요금단가 불만족)
-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요청 - 세대 난방이 원하는 온도만큼 따뜻하게 사용할 수 없다. (난방온도 불만족)
- 관리사무소에서 난방 공급온도를 높여 줄 것을 요청
2. 세대 난방 불만족 단지 지역난방 운영실태
- 지역난방으로 전환 후 중앙난방과 다른 세대 난방공급온도 변화, 유량계 사용에 따른 세대 사용요령 등 충분한 세대사용방법 홍보 미흡
> 이사세대 등 사용방법 미숙에 의한 열요금 과다 민원 방지노력 필요 - 민원단지 급탕 Ton당 단가 : 2,000원(연중 고정단가)
> 세대 열요금 분배가 적절치 않아서 난방 사용세대 열요금 과다 발생
> 급탕요금 단가가 낮을 경우 난방요금으로 전가되어 세대 난방 단가가 높게 책정(사업단에서 권장하는 동절기 급탕단가 : 약 4,300원~5,000원/㎥) - 공용사용부분 난방비 및 배관 열손실에 대한 별도부과 항목 없음.
> 공용부분(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난방비가 세대 사용분으로 부과되어 세대 난방 단가가 높아지는 원인 제공
>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타 단지의 경우 단지 사용요금의 10%~20% 적용 - 공동난방비 미적용, 급탕 톤당단가를 고정단가로 낮게 운영할 경우 실사용 세대의 난방 톤당단가 높아져서 열요금 대비 세대 난방만족도 저하
> 지역난방 사용만족도가 떨어져서 지역난방을 불신하고 난방 미사용 세대 발생
지역난방 불만족 원인
1. 세대 난방 열요금 과다.(세대 요금단가 불만족)
- 서울에너지공사=관리사무소=주민 등 삼박자가 맞을 때 열요금 대비 세대 난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서울에너지공사 : 공사의 지역난방 열요금을 한난수준 유지
> 2014년까지 한난과의 요금격차를 한난과 동등수준으로 추진
> 2012. 6.1일자로 인상한 후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의 난방요금은 한난과 1.3% 차이가 나는 수준
2) 관리사무소 : 지역난방 기계실 및 세대 열요금 분배의 합리적인 운영
> 권장 공급온도 등 효율적인 기계실 운영과 합리적인 세대 열요금 분배 필요
3) 지역난방 사용세대 : 세대 사용방법 홍보강화
> 세대 사용방법 미숙에 따른 세대 열요금 과다 방지 및 난방 만족도 향상
2. 2차측 난방 공급온도가 너무 낮아 세대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난방온도 불만족)
- 1차측 지역난방 공급온도는 외기온도에 따라서 최고 115℃로 공급하고 있으며, 2차측 공급온도 설정은 각 단지에서 관리주체와 동대표가 협의하여 조정
> 관리소에서는 세대 난방공급 온도를 높일 경우 단지 열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세대 요금부담을 줄이고자 난방 공급온도를 높게 공급할 수 없는 입장 - 중앙난방처럼 난방공급온도를 70℃로 높여서 간헐적으로 공급하는 바닥 난방방식이 아니라 지역난방은 24시간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복사난방 개념이므로 사업단의 권장온도를 참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난방은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난방보다는 공급온도를 낮게 운영하므로 주민의 난방공급 만족도를 고려한 적정 공급 온도 운영과 지역난방 세대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강화로 「지역난방이 춥다」는 민원에 적극 대처
> 단열에 취약한 측벽세대, 유량계 사용세대, 이사세대는 세대 분배기 유량조정 등 사용방법의 주의가 필요함.(난방요금 과다 방지)
> 측벽세대 또는 세대내 샤시 등 보온시설 미비 시 세대 열손실 과다
해소방안
“세대 난방 열요금 과다 원인 개선 및 세대 적정 난방 공급온도 운영”
ㆍ공동난방비 책정, 급탕요금 현실화 등 세대 열요금 분배 개선
1. 급탕요금 현실화로 세대 열요금 분배의 효율적 운영
- 세대 열요금 단가는 사용고객 결정사항으로 사업자가 권장하는 동절기 급탕요금(변동단가)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열요금 분배 운영.
> 낮게 책정된 급탕 고정단가는 동절기 세대 난방 단가가 높아지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외기온도에 따른 급탕 변동단가 적용으로 세대 열요금의 합리적 배분 필요
> 단지 내 열요금 분배를 개선코자하는 운영주체와 주민대표의 적극적인 개선의지 필요 - 공용부분 사용량, 배관 열손실에 대한 별도부과 항목(공동난방비) 책정 필요.
> 공동난방비(공용부분+배관 열손실)를 단지 사용요금의 10%~20% 책정, 세대면적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부과함으로서 세대 톤당 난방단가 인하 효과 기대 - 효율적인 세대 사용방법 홍보로 지역난방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필요.
> 동절기 난방 미사용 세대, 난방온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민원세대, 열요금 과다 민원세대 등을 우선 선별하여 호별방문을 통해 난방 불편사항 개선 등 세대 민원에 관심 있는 서비스 제공(관리사무소 요청 시 사업단 합동 점검) - 동절기 민원사례별 지역난방 세대사용방법 등 기술안내 및 지역난방 홍보
> 현행 시설관리자 기술세미나(연 2회), 고객간담회, 기계실점검 등 고객서비스 강화
2. 공사의 동절기 난방 권장온도 50℃~55℃를 참고하여 적정 난방공급온도 운영
구 분 | 난방·급탕 공급온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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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공급·환수온도 | 급탕 공급온도, 시수온도 | ||
동절기 | 55-42 | 55-5 | |
50-40 | 50-5 | 절약모드 | |
춘추절기 | 48-40 | 50-14 | |
45-40 | 45-14 | 절약모드 | |
하절기 | 43-38 | 50-22(절약48-22) | |
40-37 | 45-22(최대절약43-22) | 절약모드 |
※ 세대 답변자료 참조 - 동절기 열요금 질의응답 사례(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