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의 기준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 등 모든 열공급 시설을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열공급규정”에 따라 철저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생산시설, 열수송시설(이중보온관)과 각 아파트단지 기계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밸브까지의 시설을 시공 · 유지관리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생산시설, 열수송시설(이중보온관)과 각 아파트단지 기계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밸브까지의 시설을 시공 · 유지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