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안내

 

01.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02.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절차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 공공데이터 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 공공데이터 제공

 

  1.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여부를 검색 및 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합당한 사유와 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신청인과 공공데이터 포털에 통보해야 합니다.

 

 

03.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안내.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로 구성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부 정보시스템부
직책 부장 대리
전화 02-2640-5190 02-2640-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