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절차
01.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 청구서 제출-청구인(필수절차)
- 청구서 접수-정보공개 주관부서(필수절차)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제3자의 의견청취(필수절차)
- 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필수절차)
- 정보공개 비공개 여부 결정-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필수절차)
- 제3자의 이의신청(임의절차)
- 청구인의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임의절차)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임의절차)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즉시(임의절차)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필수절차)
- 수수료 징수-정보공개 주관부서(필수절차)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필수절차)
02.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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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 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 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구술" 또는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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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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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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