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절차

01.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범례- 필수절차:녹색라인, 임의절차:녹색라인없이 연두배경, 흰배경색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1. 청구서 제출-청구인(필수절차)
  2. 청구서 접수-정보공개 주관부서(필수절차)
  3.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제3자의 의견청취(필수절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필수절차)
  5. 정보공개 비공개 여부 결정-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필수절차)
  6. 제3자의 이의신청(임의절차)
  7. 청구인의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임의절차)
  8.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임의절차)
  9.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즉시(임의절차)
  10.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필수절차)
  11. 수수료 징수-정보공개 주관부서(필수절차)
  12.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필수절차)

 

 

02.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