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01.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02.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이 포함된 모든 국민이며 법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도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주소 거주자, 학술·연구 목적의 일시 체류자, 국내에 사무실을 가진 외국법인·단체를 말합니다.
03.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04.정보공개청구 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다운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서울에너지공사 /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 담 당 : 법무지원부
- 연 락 처 : 02-2640-5242
- 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넷 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입니다. 정보공개(청구)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