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 현장 실 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8. 25.>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신설 2021. 3.25>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신설 2021. 3.2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25.>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 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인권경영의 선언)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 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권경영담당자)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 8. 25.>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 <개정 2021. 8. 25.>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 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 8. 25.>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제12조(소집 및 회의)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8. 25.>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전문개정 2021. 8. 25.]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외부위원 수당 등)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17조(인권영향 평가의 실시)
제18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제5장 인권의 구제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제2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전문개정 2021. 8. 25.]제21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제22조(시정 및 조치)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 위원회,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 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1. 8. 25.>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부칙(2019. 11. 1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