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 제4조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거나(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서면, 전화, 온라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두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하거나(이하 “피해자” 또는 “대리인”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이하 “신고자”라고 한다.)는 서면, 전화, 이메일,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인권경영 주관부서 또는 인권상담구제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5.>
-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신고 받은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피해자를 상담해야 하며, 상담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담 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8. 25.>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담당 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 사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담당부서로 이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5.>
- 1. 임직원 간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
- 2.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사건
- 3. 공익 부조리 신고 사건
- 4.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사항
-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내용이 공사의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첩할 수 있다.<신설 2021. 8. 25.>
- 제2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25.]제21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 인권침해 상담 후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해야 한다.<개정 2021. 8. 25.>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5.>
-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8. 25.>
- 사장은 인권침해행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8. 25.>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 제22조(시정 및 조치)
- 사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행위자의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5.>
-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사장, 위원회,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 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1. 8. 25.>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