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 근로자·현장 실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부의 사람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계,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공사는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작업장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③ 공사는 환경권 보장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한다.
제11조(직원의 인권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정보인권 보호)
공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①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 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는 협력회사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 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 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상담구제센터 운영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경영본부장, 노동이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경영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대표자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⑦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회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외부위원 수당 등)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사장은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28조(인권상담구제센터)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하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두며, 인권상담구제센터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이하 “신고인”라고 한다.)는 방문 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구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부칙(2022. 5.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