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 근로자·현장 실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부의 사람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계,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공사는 노동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공사는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 제7조(산업안전보장)
- ① 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작업장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9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제10조(환경권 보장)
-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③ 공사는 환경권 보장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한다.
- 제11조(직원의 인권보호)
-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제12조(정보인권 보호)
- 공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3조(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 ①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 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는 협력회사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15조(인권경영 기본계획)
-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 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 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상담구제센터 운영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7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인권교육)
-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9조(설치 및 기능)
-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경영본부장, 노동이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경영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대표자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⑦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회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23조(위원의 해촉)
-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외부위원 수당 등)
-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① 사장은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7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인권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 제28조(인권상담구제센터)
-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하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두며, 인권상담구제센터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2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처리)
-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이하 “신고인”라고 한다.)는 방문 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구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부칙(2022. 5. 30.)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