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 현장 실 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임직원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 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 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인권경영의 선언)
-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 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인권경영담당자)
-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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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 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0조(설치 및 기능)
-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1조(구성)
- 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5. 27.>
-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 내부위원은 기획경영본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이 지명하는 실·처장급 직원 또는 여성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 5. 27.>
-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제12조(소집 및 회의)
-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 하 였던 경우
- 피해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 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외부위원 수당 등)
-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 제13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사장은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 잠재적 인권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사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야 한다.
제5장 인권의 구제
-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 제4조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거나(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서면, 전화, 온라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인권경영담당자는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해 상담 신청을 받은경우 상담에 응하여 야 하며, 상담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 제20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 인권경영담당자는 제19조에 따른 상담내용을 사장에 게 보고한다.
- 상담결과의 보고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10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기타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 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신 고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1조(시정 및 조치)
- 사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 및 권고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행위자의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사장, 위원회,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15조에 따라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 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 제23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2019. 11. 15.)
-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0. 5. 27.)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