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안내

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2. 법적근거 및 시행주체

 

 

주관기관 조직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전기 - 한국전력
        구역전기 사업자
      •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사업자
      • 지역난방 -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지역난방 사업자
      • 등유 - 한국에너지 재단
        주유소 일반석유판매
      • LPG - 한국에너지재단
        일반판매소
      • 연탄 - 광해관리공단
        연탄공장 도소매사업 수송업

 

 

3. 지원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안내표.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지원금액 안내표.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로 구성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바우처 사용기간 안내표.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으로 구성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4.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5.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1. 청구대상자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전자바우처 청구관리시스템
  2. 청구금액 산청: 에너지공급사
  3. 청구요청(엑셀업로드) 및 결제확인: 전자바우처 청구관리시스템
  4. 고지서 발급: 에너지공급사

 

 

붙임(에너지바우처 안내 브로셔) 다운로드

 

 

6. 주의사항

 

 

 

7. 문의사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