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신청
1. 열요금 지원제도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거주자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열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에너지 복지제도입니다.
2. 열요금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
- 열요금 지원절차
- 적용기간 : 2022.1.1. ~ 2023.3.31.
(난방비 추가지원 적용기간: 2022. 12. ~ 2023. 3. 사용분) - 지급방법 : 신청인(대상자) 지정계좌로 입금(2023.8월~10월 순차 지급)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원가능 금액 정보를 구분, 자격요건,지원금액으로 제공합니다.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추가지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78,000원
(6,500원/월)기존금액
추가지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장애인78,000원
(6,500원/월)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1~3급) 장애인 난방면적 99㎡초과 난방면적×45.54원/㎡×월 난방면적 99㎡이하 54,000원
(4,500원/월)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난방면적×45.54원/㎡×월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20,000원
(10,000원/월)최대
592,000원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우선돌봄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66,000원
(5,500원/월)※ 추가지원은 동절기('22년 12월~'23년 3월 사용분, 4개월)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금 감면적용대상 임대아파트(60㎡ 이하) 세대는 '22.12~'23.3월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자 지원자격 검증은 용역업체((주)커리어라이즈)를 통하여 진행(6.8.~9.10., 90일간)됩니다.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홈페이지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파일 첨부)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파일 첨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그외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 지원 대상지역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구 분 지역난방 공급지역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창동 중랑구 묵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의정부시 정암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 신청기간 : 2023.4.24. ~ 2023.5.31
!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방법
- - 홈페이지접수 : www.i-se.co.kr (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지원제도 > 안내 및 신청 )
- - 팩시밀리 : (02)2640-5256, (02)2640-5219
- - 방문접수(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 동부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99(서울에너지공사 동부발전운영부)
- -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 우편발송 시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등기발송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한번 신청하신 경우 3년간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 이사, 개명, 자격변동,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나다.
동일 세대, 주소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문의처
(02)2640-5263~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