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신청
1. 열요금 지원제도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거주자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23년 12월~'24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 추가지원
2. 열요금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
- 가. 신청(접수)기간: 2024. 4. 29.(월) ~ 2024. 5. 31.(금)
- 나.열요금 지원절차
- 다.지원기간 : 2023.4.1. ~ 2024.3.31.(12개월)
※ 한시적 추가지원('23년 12월 ~ '24년 3월) :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59만2천원 한도내에서 에너지바우처금액 제외한 난방비 지원 - 라.지급방법 : 신청인(대상자) 지정계좌로 입금(10월 말)
- 마.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원가능 금액 정보를 구분, 자격요건,지원금액으로 제공합니다.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20,000원
(10,000원/월)최대 59만 2천원 한도 내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제외한 난방비 지원(2023.12.~2024.3.)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우선돌봄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66,000원
(5,500원/월)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78,000원
(6,500원/월)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장애인78,000원
(6,500원/월)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1~3급) 장애인 난방면적 99㎡초과 난방면적×45.54원/㎡×월 난방면적 99㎡이하 54,000원
(4,500원/월)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난방면적×45.54원/㎡×월 ※ 추가지원은 동절기('23년 12월~'24년 3월 사용분, 4개월)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함.
※ 기본요금 감면적용대상 임대아파트(60㎡ 이하) 세대는 '23.12~'24.3월 기본요금 감면액과 바우처 사용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바.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홈페이지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파일 첨부)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파일 첨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그외 신청자 - 열요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자격 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 사.지원 대상지역 :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구 분 지역난방 공급지역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창동 중랑구 묵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의정부시 장암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 아.신청기간 : 2024.4.29. ~ 2024.5.31
!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자.신청(접수) 방법
- 차.문의처
(02)2640-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