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난방비 발생 및 난방·온수 단가 산정 구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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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현 | 작성일 | 2026-04-23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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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 참고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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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장미님 문의하신 난방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문1. 건물 총 열사용량과 세대별 열량(난방·온수) 사용량 합계 간 차이 처리 방식 문의 질문2. 공동난방비(열손실) 부과 비율 관련 문의 질문3. 세대 계량기 고장 또는 미계측 관련 세대 요금 산정 기준 문의 질문4. 공동난방비 특정 시점 이후 발생 원인 질문6. 지역난방 요금에서 난방 및 온수에 적용되는 단가(열요금) 기준 질문9. 동일 건물 내 상가 등 일부 구역에 공동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비용 제외 기준 질문10. 세대 난방 및 온수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공실기간) 공동난방비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또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담하는 비용 항목 여부 문의 질문11. 2023년부터 난방 사용이 없는 여름철에도 공동난방비가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이 열손실 또는 공용부담 비용으로 산정되는 일반적인 기준 문의 【답변】 당 공사는 오피스텔 기계실까지 열을 공급하고, 거래용 계량기를 기준으로 건물 단위의 열사용량을 검침하여 관리사무소에 열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대별 난방·급탕 요금의 산정 및 부과는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계량기 검침을 통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열요금 산정 기준(공동난방비 부과 여부 및 비율), 설비 고장 시 조정 기준, 계량기 점검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판단·처리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당 공사는 관리사무소의 세대 관리 및 요금 부과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난방비 발생원인 및 열요금 분배방법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se.co.kr/mass93 (공동난방비 발생원인 참고) https://www.i-se.co.kr/service44 (열요금 분배방법 15번, 18번 참고)
질문5. 온수 사용량(톤)을 열사용량(MWh)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식 【답변】 온수 사용량(톤)을 열사용량(MWh)으로 일률적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급탕 온도, 급수 온도, 열교환 효율 등 조건에 따라 필요한 열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 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난방요금 및 급탕요금 단가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산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세부 사항은 해당 자료(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 전입 세대와 비전입 세대 간 요금 차이 유무 및 요금 차이 수준 【답변】 공사 열공급규정 제54조(요금의 감면 등) ⑧항 4호 및 5호를 적용하여 오피스텔 열사용량에서 주거용(주민등록 전입호수) 비율을 계산하여 열요금 고지서에 오피스텔 감면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붙임2. 참고)
질문8. 구분소유주가 건물 월별 열사용량 및 부과 금액(건물 고지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 【답변】 해당 오피스텔 거주가 확인되면 열요금 부과 자료를 확인하실 있도록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고객서비스부(담당자 강정현 과장 02-2640-52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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