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준
열교환기 오염에 따른 열교환량 감소
난방배관 스케일 형성 및 부식으로 배관 단면 감소
배관 부식 촉진시 배관 교체의 경제적 손실 발생
열전달 효율 감소로 인한 공동난방비 과다 발생 우려
세대 온수 분배기의 스트레이너 막힘에 의한 난방불량
세대별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고장율 증가
수질관리기준
- 난방순환수의 수질관리기준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난방수의 적정 수소이온농도(8.0이상)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난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탁도(10FTU이하), 칼슘경도(50㎎/L이하), 철(1㎎/L이하) 등의 수질관리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 난방열량계 | 난방유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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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연산부, 유량부, 감온부, 지시부 | 유량부, 지시부 |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0호,「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며, 난방수의 적정 수소이온농도(8.0이상)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난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탁도(10FTU이하), 칼슘칼슘경도(50㎎/L이하), 철(1㎎/L이하) 등의 수질관리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질관리시 효과
- 난방배관 수명 연장
- 열교환기 세정주기 연장
> 수질관리 시행전 : 년 1회
> 수질관리 시행후 : 2~3년 - 유량부가 부동이거나 원활히 돌지 못하고 주춤거리는지 확인
- 세대 열계량장치 온도조절기 고장 감소
- 배관 열손실 감소로 인한 공동난방비 감소
- 스트레이너 및 정유량밸브 이물질 고착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