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서울시·서울에너지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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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통홍보부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395 |
첨부파일 |
[서울에너지공사 보도자료]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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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에너지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59.2만원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난방요금 감면액 2배 지원 - 지역난방 효율개선 위해 3월말까지 특별 현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 시행 □ 서울시(시장 오세훈, 이하 시)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하 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천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9만2천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