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827 |
1.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9.5.) 개정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총 1조 개정 - 제8조(채용방법) ④채용공고는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우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