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연구업무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818

1. 대상사규: 연구업무규정

 

2. 제정이유: 서울에너지공사의 에너지연구소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연구업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요 제정내용: 21개 조항

?? 주요 전문○ 제1조(목적):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연구과제의 분류 및 정의): 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정의

○ 제4조(연구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년 공사 계획 수립 일에 준하여 다음연도 연구기본계획을 수립

○ 제7조(연구관리위원회): 연구과제의 선정 등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부서 간 협력을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검토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탁연구과제의 수행방법): 수탁연구는 의뢰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 절 차 : 제정건의 및 일상감사 → 부패영향평가 및 평가심사 → 사규

입안요청 →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의견검토결과 통보 →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 규정제정 → 공포의뢰 → 공포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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