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업무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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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818 |
1. 대상사규: 연구업무규정
2. 제정이유: 서울에너지공사의 에너지연구소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연구업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요 제정내용: 21개 조항 ?? 주요 전문○ 제1조(목적):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연구과제의 분류 및 정의): 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정의 ○ 제4조(연구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년 공사 계획 수립 일에 준하여 다음연도 연구기본계획을 수립 ○ 제7조(연구관리위원회): 연구과제의 선정 등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부서 간 협력을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검토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탁연구과제의 수행방법): 수탁연구는 의뢰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 절 차 : 제정건의 및 일상감사 → 부패영향평가 및 평가심사 → 사규 입안요청 →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의견검토결과 통보 →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 규정제정 → 공포의뢰 → 공포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