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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881

1.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9.5.) 개정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을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총 11개 조항 신설 및 개정

- 제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지정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처·소·지사장 중에서 사장이 지정한다. 단,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 제10조(모집공고)

①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공사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1조(채용계획의 수립)

①사장은 채용 공고 예정일 10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시장이 채용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시험의 방법)

①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적성시험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를 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서류전형은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하고 선발 예정 직위 및 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3. 인성?적성시험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과 적성을 검사한다.

5.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험실시 기관)

직원의 채용시험은 사장이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위탁업체에서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④위탁업체가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험위원의 임명)

②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사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③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제23조(구비서류)

6. 신원진술서 3통

7.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9.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

- 제25조(채용자료의 보관)

②사장은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31조(임용절차)

선발시험위원회는 제28조에 의한 전형을 거쳐 각 개방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사장에게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사장은 그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개방형 임용자를 최종 임용한다. 단,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라도 공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장은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4조(징계양정기준)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리행위(채용비리 포함)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직위해제(직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채용비리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제11조(채용계획의 수립) 신설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