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842

1.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9.5.) 개정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총 3개 조항 개정

- 제31조(승진의 제한)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에서 6개월을 가산한다.

가. 견책 :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강등 : 18개월

-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부칙(2018. 2. 13.)

②(경과규정) 업무직 및 전문직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별표2의 정원표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따르며 제26조(승진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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