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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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842 |
1.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9.5.) 개정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총 3개 조항 개정 - 제31조(승진의 제한)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에서 6개월을 가산한다. 가. 견책 :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강등 : 18개월 -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부칙(2018. 2. 13.) ②(경과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