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765

1.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9.5.) 개정사항을 임원인사규정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총 1조 별표1호 개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위원회의 성별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 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 공사는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별표 1(임원후보자 자격기준-감사)

6.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분야의 이해도를 갖추신 분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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