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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원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743

1.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9.5.) 개정사항을 임원인사규정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총 1조 개정

- 제21조(문책의 효력)

①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40% 감액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감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감봉 시 해임한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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