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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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787 |
1. 개정이유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반영 -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주관부서 변경 2. 주요골자 □ 정보공개 책임관 변경 ○ 개정내용 :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항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공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경영본부장(경영지원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2. 정보공개 담당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3.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정보공개 결정 시 협조부서 변경 ○ 개정내용 :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②항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② 처리부서는 공개여부를 공개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부·실·처·지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공개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장(총무부장)의 협조와 처리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어의 통일(심의회위원 일괄 위원으로 통일) ○ 개정내용 : 제23조(구성) ③항 제23조(구성) ③ 내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유관부서의 실·처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공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은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별지 제15호서식)을 수여한다. □ 주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협조부서 변경 ○ 개정내용 : 25조(안건상정) ①항 제25조(안건상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주관부서의장(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의 의결의 공정성 제고 위해 변경 ○ 개정내용 : 26조(회의운영) ②항 제26조(회의운영)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결정권을 갖는다.). □ 별지 3호 구술청취자 변경 ○ 개정내용 : 공공기관이므로 담당공무원을 담당직원으로 변경 □ 별지15호 위촉장 내용 변경 ○ 개정내용 : 위촉장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삭제 □ 별지17호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 개정내용 : 정보공개 주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참조 부서 변경 및 첨부문서 관련 조문 변경 3. 제정절차 ○ 입안예고 (~1/28)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조정 (1/28) ○ 공포 (2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